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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동2지구 조합설립추진위, 21일 엠블서 창립총회...도시개발사업 재개?

2015년 도시개발구역지정인가 취득 후 2년 난항 "총회 시작으로 실시계획인가까지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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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4.17 11:34:18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는 오는 21일 엠블호텔고양 아이리스홀에서 고양시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립총회는 조합원 소집을 통해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고, 예산, 회계, 선거관리, 행정업무 규정등 조합설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풍동2지구는 해당 토지주들이 분열돼 약 2년 간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은 지역으로 이번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토지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풍동2지구는 지난 2015년 6월 고양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인가를 취득해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약 2년 간 난항을 겪은 조합설립 문제가 해결돼 풍동2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접수와 함께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의 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일산풍동레아플라체(가칭)'가 최대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59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의 중소형으로 구성된 1340가구의 대형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가 창립총회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35조에 근거한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 시행령의 내용에는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의 수지예산 ▲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법 제44조에 따른 채비지 등의 처분방법등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나열돼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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