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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는 잡고, 우병우는 풀어주고 "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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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혜기자 |  2017.04.12 11:51:21

▲(사진=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고영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한때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해 왔다.


고씨는 청문회에서 "최씨가 가장 즐기는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라며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언론을 찾아가 최씨 문제를 제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공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해 11일 저녁 고씨를 체포했다.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진애 전 의원은 "아침뉴스의 부조화스러운 대비"라며 "국정농단묵인 혐의 받고 있는 우병우는 구속영장 발부되지 못하고, 최순실 게이트 제보자 고영태는 아파트문 따면서까지 긴급체포됐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나"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네티즌들은 "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를 잡아들이고 이게 법이냐" "어느 기준에서 누가 정의를 논하냐" "민심을 모르는 법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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