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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국 구속…법원 “혐의소명·증거인멸” 영장 발부

경호 중단 등 예우 전부 박탈…대선 주자들 제각기 다른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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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3.31 10:40:50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격국은 구속 수감됐다.(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격국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31일 오전 3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영장이 기각되기를 염원하며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여성 수사관 등이 탑승한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이날 새벽 429분께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나서 경기도 의왕 소재의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 심사과정에서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그가 최씨 사이의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3자뇌물)를 받았으며, 또한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3억원)에 달한다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페부 장관 등도 수감돼 있어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한솥밥을 먹게 된 셈이며,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향후 수의를 입고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졌으나 구속됨에 따라 경호도 중단되고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도 없어졌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야권 대선주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 보수주자들은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등으로 평가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선 주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박광온 더문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것이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측 캠프 강훈식 대변인도 낡은 정치와의 단절의 시작이며 법과 정의의 원칙,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했으며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캠프 대변인인 제윤경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대정신과 함께한 역사의 심판이며 촛불민심과 함께한 국민의 심판이자,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법의 심판으로 구속이 결정된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껴안고 가는 제도로서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이제 우리 국민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대동단결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조표시와 함께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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