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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삼성·교보·흥국생명 신의 한수? ‘배당금 의혹’의 전말

배당 없으면 ‘0’일까 ‘마이너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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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3.30 11:24:26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29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성호 기자)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전산을 조작해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의 이차배당준비금(이하 이차배당금)을 수천억원 가량 축소·적립해 소비자를 속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중대한 ‘회계부정 사건’이라 보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생보사들은 논란이 된 이차배당금을 추가로 쌓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번 사안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CNB=이성호 기자)

회계 처리 의혹…‘고의냐 아니냐’ 관건
시민단체 “잘못된 계산으로 부당이득 취해” 
생보사들 “수익률 적용방식에서 생긴 오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조작으로 보험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소비자와함께·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생명보험사 유배당연금 이차배당금 축소 전산조작·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교보·흥국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의 배당금을 2500억원 이상 축소해 적립,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는 것.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기본연금인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 이자)과는 별도로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차배당금’을 매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됐다.

즉 예정이율과 이차배당율을 합한 적립율로 계약소멸시나 연금개시 이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예정이율이 7.5%이고 자산운용수익률이 8%라면 ‘예정이율(7.5%)+이차배당금(자산운용수익률 8%-예정이율 7.5%)’의 산식으로 전체적으로 8%의 이자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보험사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90%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고 10%만 주주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유배당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이 나면 100% 주주가 가져가는 무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생보사의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성호 기자)


생보업계 “이율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   

문제는 이차배당금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유배당상품 이차배당금 산출 공식이 ‘자산운용수익률-예정이율’이므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적을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0’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차배당금 산출시 ‘자산운용수익률 3.5%-예정이율 7.5%’면 -4%가 되는데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4%가 아니라 ‘0’으로 계상해야 맞다는 것.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4%로 전산입력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차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이차배당금은 연금적립금에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상품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곱해서 산출한다. 과거 고금리시대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이를 넘어섰으나 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는 상품들은 이차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이런 식의 회계조작으로 지난 10년간 삼성생명 1800억원, 교보생명 624억원, 흥국생명 81억원 가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CNB에 “배당금은 말 그대로 배당으로 플러스해서 주고 없으면 제로가 되는 게 당연하다”며 “마이너스를 적용시켜 소비자가 받을 금액에서 뺏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회계부정이며 전산조작”이라고 일갈했다.

이 처장은 “금융감독원에서 2003년에 배당금을 예정이율 이상으로 적용토록 했지만 사실상 여태껏 방치한 것으로 금융위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보사 이차배당금 축소 지급 추정금액. (자료=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들, 배당금 적립 방식 고객에 유리하게 조정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생보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A생명 관계자는 “전산조작·회계부정 등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며 “사실 당시에 감독규정이 미비한 측면도 있었고 2003년 이후에는 예정이율 이상을 주도록 규정이 정해져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지만 특정시기에 한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 아니라 자산운용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가 등  이율에 대한 해석차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생보사들은 30일 축소적립 논란이 일었던 연금보험의 배당준비금을 추가로 쌓기로 결정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했다. 

이들은 추가 이율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래의 예정이율대로 이자를 적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규모는 보험계약 19만건에 700억원, 교보생명은 15만건에 330억원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리 등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리 기준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방식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 이익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NB에 “당시에 이차배당금을 자율적으로 적용한 점도 고려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차배당금을 정할 때 보험사마다 자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만큼 법적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지를 면밀히 분석해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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