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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3천억 원 절감

재정지원기간 연장(15년→25년)으로 연 121억원 재정부담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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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3.28 08:57:38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최소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재구조화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부산시(시장 서병수)ㆍ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약 3천억 원(연간 12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조 7,963억 원(연간 718억원) → 1조 4,919억 원(연간 597억원)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 밖에 나오지 않아 최소운임수입보장액이 과다하게 발생*,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 

* 개통후 5년간('11-'16) MRG 2,124억원 지급(김해 1,326[63%], 부산 798[37%])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보장비율을 인하*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했으나,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를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재정절감은 어렵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협상단을 구성해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에 착수했다. 

* MRG보장비율 : 90%(2002년 협약체결 당시) → 78%(2005) → 74%(2012)

이번에 시행하는 비용보전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 및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비용보전방식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고, 2041년까지 운영비용이 약 1,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되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새로운 투자펀드*를 모집하여 수익률을 당초 14.56%에서 3.34%로 인하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이다.

* 당초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변경

한편,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하고 지자체가 차액보전을 전제로 운임인하를 요청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운임을 직접 결정한다.

앞으로 시내버스 및 부산도시철도 등 타교통수단과 연계한 운임조정 정책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 했고, 또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역세권개발, 환승주차장 추가건설 등의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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