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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롯데·두산건설 등 5곳 공사대금 미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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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7.03.27 13:54:0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역시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다만 이들 5개사는 공정위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 조치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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