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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법원, 늦어도 30일쯤 '발부 또는 기각' 결정할 듯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형평성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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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7.03.27 13:30:5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기 위해 삼성동 사저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29일이나 30일 쯤 구속영장 발부 도는 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대통령 권한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성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탄핵으로 궐위된 대통령이 되고,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 영장 청구된 사례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대기업들을 강제해 총 774억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관 인선안 등 국가기밀을 민간인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인 최순실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이나 3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청구일로부터 이틀 가량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또는 늦어도 30일 새벽 쯤 심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다.


다음은 검찰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발표문 전문이다.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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