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3.27 12:09:04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하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으며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95년 11월 16일 당시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동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경영에 대한 선처 명목으로 2천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2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재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합천에서 긴급체포해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