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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격무·기피업무 담당직원에 인센티브

격무․기피업무 지정, 인사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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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7.03.23 08:44:09

광주광역시는 격무와 기피업무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격무, 기피업무는 주로 해결 곤란한 민원이 빈번하고, 민원인과 마찰이 상시로 발생하지만 성과로 연관되기 어려운 업무, 각종 민원이 많아 근무시간 내 고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항상 초과해 일하는 업무 등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며 해당 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정된 업무는 기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 업무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인식개선, 단체관리 업무 ▲시내버스 이용 불편민원 처리 업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택시단속 업무와 신규 추가된 ▲건설사업 보상 업무 ▲보육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민원 업무 ▲5·18민주화운동 보상 민원 업무 ▲도축검사 업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 지정된 도축검사 업무는 축산물의 안전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도축장 개장시간을 일부 조정(오전 5시 → 오전 5시30분~오전 6시)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중인 축산물 검사관에 대해서는 자체 순환전보계획을 수립, 인력을 보강하고 인사상 실적가점 및 도축수당을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격무·기피업무 담당자에게는 한 해 두 번 실시하는 업무실적평가 시 ‘인사 가점제 적용’을 명문화하고 각종 산업시찰과 교육훈련자 선발 시 우대하며,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고려해 배치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격무·기피부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인사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사고충 해결 등 공정성·형평성에 입각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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