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3.22 14:12:37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2일 ”신 구청장이 전날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글에서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 좌빨 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돈을 잘먹고 잘 사게 하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에서 ”방송문화진흥원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한다“라며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알고 있다.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하자”라고 주장하며 끝에 ‘펌글-김성인’이라고 적혀 있어, 신 구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카톡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여 의원은 “이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얼마 전 중앙선관위는 19대 대선 가짜뉴스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빈말이 아니라면 신 구청장을 즉시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리고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에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강남구가 화환을 보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제가 선관위라면 삼성동 자택 주변 CCTV를 확보하고, 경찰이 작성한 자택 출입 기록일지, 강남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남구는 “향후 강남구청장은 공인으로서 어떠한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여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은 더 이상 피해갈 곳이 없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톡방에 올린 것을 인정한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받을 때 100만원 이하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조사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했고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신연희 구청장을 따로 만나 조사를 했다”면서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일부 진행된 상황이다. 계속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문 전 대표 측 권혁기 캠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이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부대변인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