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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또 ‘슈퍼 금요일 주총’…개혁 안하나 못하나

막 올린 주총 시즌…올해도 거수기·슈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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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3.13 17:46:40

▲올해에도 기업들의 ‘슈퍼주총데이’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사진자료=연합뉴스)

재계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올해도 변함없이 한날한시에 주주총회를 여는 쏠림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슈퍼주총데이’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지만 해소방안은 요원하기만 하다. (CNB=이성호 기자)  

대부분 기업 ‘3월의 금요일’ 기습 주총
소액주주 주주권 무력, 시민감시 기능↓ 
“외국처럼 일일 주총수 제한” 목소리도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2078개사 중 국동 등 5개사가 3월 첫째 주에 정기주총을 완료했고 3월 둘째 주(6일~10일)에는 33사가 주총을 개최했다.

지난 10일(금요일)에만 코스피 상장사로는 ▲포스코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한미반도체 ▲하이스틸 ▲LG하우시스 ▲한미약품 ▲이마트 ▲삼일제약 ▲조흥 ▲삼광글라스 ▲대한유화 ▲한미사이언스 ▲경동나비엔 ▲삼원강재 ▲인천도시가스 등이 몰렸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금요일)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비앤지스틸, LG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 LG유플러스, 효성, 네이버, 한국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이 주총을 열 계획이다.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중공업, KT, SK(주), SK텔레콤 등은 24일(금요일)로 예정돼 있다. 이처럼 3월에 그것도 특정일에 개최되는 ‘슈퍼주총’ 쏠림 현상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2월 결산 1965개사 중 41.4%인 814개사가 3월 25일 금요일에, 16.7%인 329개사가 3월 18일 금요일, 13.7%인 269개사가 3월 30일 수요일에 주총을 가졌다.

무려 71.8%가 3월 중 그것도 3일에 집중적으로 주총을 연 것이다.

이유인 즉 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 작성·이사회 승인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기에 이를 연계해 관행적으로 3월에 주총을 열고 있는 것이다.

▲전자투표 계약사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감시 피하려 동시다발 주총

문제는 주총 개최일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응당 일반 주주들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의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개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같은 날 함께 열리는 주총에서 한곳만 참여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언론이나 시민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주총은 오너일가나 친 기업 주주,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식이다. 기업 편의적으로 사측의 안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는 실정인 것. 

매년 주총일이 몰려 있자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전자투표제도’다. 지난 2010년 5월에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회사의 선택사항이다 보니 도입 이후 2016년 6월까지 전자투표를 이용,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평균 비율은 전체 주주대비 0.9%로 미미하다.

2014년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전자투표를 채택한 기업만이 섀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전자투표 이용사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자투표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전경. (사진=CNB포토뱅크)


전자투표가 되레 의사 왜곡?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의견 등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경우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의 의사진행이나 토의결과를 적절히 반영·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악의적 루머 등으로 인해 투표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물론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주식에 대해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치 못해 주총 현장에서의 의사진행과 토의내용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애기다. 

회의체로 운영되는 주총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오히려 총회가 부실해 질 수도 있다는 것.

또한, 현장 주총에서 수정동의안이 제기된 경우 전자적으로 행사된 의결권의 처리, 통신수단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의 효력 등 많은 법적 쟁점에 휩싸일 수도 있다. 즉 모든 상장사에게 전자투표제를 강제화하면 주총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분쟁이 생겨날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특히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 “슈퍼주총데이 문제로 인해 전자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의무화를 통해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주총 결의방법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며 “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총 결의 불성립이라는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총 결의방법의 완화와 병행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의 반대 등 찬·반 양론이 엇갈리면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진척이 없는 형국이다.

다른 해법은 없을까.

주총 현장을 직접 다니며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황현영 국회입법조사관은 CNB에 “기업들이 결산작업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주총시기가 늦고 겹쳐진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2월에 주총을 여는 회사도 더러 있기에 3월에 그것도 금요일에 동시다발적으로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전자투표제에 더해 근본적으로 개최일자를 따로 따로 흩어지게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황 조사관은 “일본의 경우 상장규정을 통해 자발적 분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같은 날 주총일이 몰릴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한다”며 “대만은 선착순 등록제로 하루에 100개 회사만 가능토록 하고 있는 등 슈퍼주총 폐단을 막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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