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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의회, '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등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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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7.03.09 08:56:26

▲광산구의회는 8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지역 현안 및 사회적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의안 2건을 처리했다.
 
광산구의회는 8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임이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 실시' 건의안은 “GMO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속임인 ‘반쪽 GMO표시제’를 넘어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구민 스스로가 일반식품과 GMO에 대한 선택권리가 있다”며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구의회는 김동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건의안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규모를 정례적인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 ▲국가책무를 수행하는 국고지원방식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용 충당을 보장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동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보장증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의료정책의 하나”라며 “법률 개정은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와 국민의 건강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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