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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시위 현장에서 '태극기 사용 제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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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지수기자 |  2017.02.28 22:11:00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8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태극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래 집단시위 등에서 무분별하게 태극기 사용이 남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 국기법 11조에 따르면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11조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태극기의 존엄을 해치는 특정이익 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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