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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 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입대상은 1층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전체 숙박시설 등 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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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2.23 18:06:56

오산시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취약시설 (1층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전체 등)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제도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보험의 자발적 가입을 위해 올해 12월 31일 까지 계도(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1인당 1억5000만 원,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가입이 필수적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 가입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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