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2.20 14:08:54
이날 이 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로서는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22일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변론 종결 후에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최종 변론시한인 24일 이전에 출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행은 박 대통령측이 출석시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온 데 대해서도 “재판부 검토 결과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일축해 박 대통령의 일방적 해명만 듣는 자리를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 대행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 “이미 불채택한 증인을 다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고영태 증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을 미뤄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미뤘으나, 헌재가 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박 대통령측 요구를 모두 거부함에 따라 3월 13일 이전 심판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굳혀져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