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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편찬위,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발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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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2.16 16:01:59

반헌법행위 관련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이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이하 열전편찬위)’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을 위한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중복제외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명단에는 박정희·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제헌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발표한 이승만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열전편찬위에 따르면 반헌법행위 유형은 ▲민간인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적 사건 등으로 구분됐다. 

민간인 학살 104명(중복제외 66명), 내란 86명(중복제외 61명), 부정선거 60명(중복제외 43명), 고문조작 221명(중복제외 129명), 간첩조작 92명(중복제외 65명), 언론탄압 25명(중복제외 10명), 문민정부 이후 40명(중복제외 31명)이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 170명(중복제외 112명), 박정희 정권 209명(중복제외 119명), 전두환 정권 171명(중복제외 117명), 노태우 정권 28명(중복제외 18명), 김영삼 정권 7명(중복제외 5명), 김대중 정권 1명, 이명박 정권 16명(중복제외 15명), 박근혜 정권 26명(중복제외 18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 유신,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등 모두 10건의 사건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고 김기춘·김형욱·신직수 등도 9번이나 이름이 중복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모두 8번의 사건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집중검토 대상자 중 최소 7인, 최대 11인은 현 공직자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와 국정농단 사태 등 2가지 사안과 관련해 선정됐고, 황 권한대행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수사방해,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등 3개 사안과 관련해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 

총 405명 중 생존자는 15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친일인명사전 발간당시 4000여 명의 수록자 중 2인만이 생존해 있었던 것과 달리 대조를 이뤘다.

열전편찬위 측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의 신청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 이후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인물을 확정하고 집필하기에 앞서 여러 자료수집 및 검토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학자, 현대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중한 심사를 거쳐 열전의 수록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열 열전편찬위 상임대표(전 국사편찬위원장)는 “공자가 춘추를 저술하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맹자의 말이 있다”며 “열전이 나오면 이 시대 수많은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유린한 자는 우리사회가 적어도 역사의 법정을 통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령 열전편찬위 상임대표(현 이화여대 명예교수)도 “이번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발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려는 우리사회의 노력을 앞장서서 알리는 새벽닭의 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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