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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법원의 ‘각하’ 판결로 막혀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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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7.02.16 15:52:43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 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리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반대로 막히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판단하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의 판결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또 다시 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가 청와대 내부에 있다고 판단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몇 차례 시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재판의 결과 전에 ‘핵심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은 16일 브리핑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될 경우 이후 대처 질문에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 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특검은 브리핑에서 발표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시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의 특검의 행보는 ‘대면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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