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2.10 16:00:25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면조사 문제 협의를 위한 양측 간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9일 국회 및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최종 의견서 제출 시점을 못 박으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보수성향 인터넷TV와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에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으나 최근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브리핑에서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실제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박 대통령이 육성으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헌재의 판단 및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의혹의 경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더욱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언론 인터뷰 등 장외 여론전과 병행해 공식적인 법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명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1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꽤 있는 편이며 변호인단의 판단과 더불어 대통령이 최종 결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헌재 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일 뿐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주목하는 대목으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와 ‘뇌물죄’ 입증 공방이 추가 쟁점사항으로 불거질 수 있고, 고영태씨가 최순실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담은 ‘김수현 녹취록’을 비롯한 탄핵 사유와 관련한 쟁점이 박 대통령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압축될 수 있느냐 등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진술해야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어 쟁점 의혹의 큰 갈래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공세적 질문에 답변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내주로 전망되는 특검 조사에 일단 집중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출석 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은 변호인단의 결정과 건의, 대통령 결심이라는 3단계 과정으로 결정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1단계 과정에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