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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택배차량의 주인이 ‘기사님’이라구요?

계약직 택배노동자들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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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2.03 11:05:34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회사 유니폼을 내 돈으로 구입하고 있다” “내 차를 회사가 도색하라고 강요한다”

택배노동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 복장을 통제하고 개인 차량에 도색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어찌된 영문일까. (CNB=이성호 기자)

내 돈으로 회사 유니폼 구입
개인차량에 회사 로고 도색
차량가격 떨어져도 보상 無
 
“택배회사가 택배기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사측의 기사들에 대한 유니폼 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차량 도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1일 CNB에 “택배노동자들이 자비로 회사에서 규정한 유니폼을 구매해야 한다”며 “업무상 필요한 일체의 장비도 모두 사비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업무메뉴얼에 따라 계절별로 회사 유니폼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

일부 택배사에서 유니폼을 무상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기사들을 직접 고용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된 계약직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업무상 필요한 것들을 회사에서 지급하는지 여부가 직접 고용된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것. 즉 유니폼 등을 지원할 경우 향후 분쟁 등이 발생했을 시 법적인 부문에서 사측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노조에서는 차량 도색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택배차 또한 각 개인 소유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강압에 의해 도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색에 드는 비용은 주고 있지만 안 할 경우 계약해지 등을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을 관두거나 차를 매매 시 도색을 한 차량은 100만원 가량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손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며 “유니폼 및 택배차를 통한 광고효과가 큰 만큼 회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광고비를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해도 광고비를 지급하기에 같은 측면에서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노조가 CJ대한통운, 로젠, KG, 한진, 롯데 등에서 근무하는 3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택배노동자 현장, 인권, 노동실태 설문’에 따르면 ‘회사가 기사에게 유니폼 값 및 차량 도색비 외에 회사광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29명으로 60.6%를 차지했다.

이어 ‘차량 도색은 제외하더라도 유니폼 만큼은 회사에서 무료로 지급해야 한다’ 22%, ‘유니폼 및 차량 도색 강제는 불합리. 선택의 자유 있어야 한다’는 11.1%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배송만 잘하면 되지 도색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유니폼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측의 강압으로 도색이 이뤄지고 있는 부문에 대해선 재산권 침해 등 법적검토를 진행 중으로 강력하게 맞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노조 측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택배사들의 사정은 어떨까. 

CNB 취재결과 유니폼의 경우 노조의 주장대로 지원을 전혀 안 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분기별이나 일정 시점에 신규 인원·영업소를 파악해 조끼·티셔츠·외투 등 일체와 현장용품까지 지급하는 택배사도 있고, 신청자에 한해 가격 대비 50%를 지원하는 곳도 있었다.

도색 또한 강제화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하는 곳도 있어 사정이 각기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폼·도색 관련 노조 측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택배는 고객과 최접점에서 만나는 서비스업이자 물류업 직종”이라고 전제한 뒤 “차량에 회사명도 없고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일을 할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선택한 택배사와 계약을 했으면, 응당 소비자는 물론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원 여부를 떠나 유니폼과 도색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다.

광고비 지급과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택배기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료까지 달라고 요구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업계에서는 기사들이 광고료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로열티를 달라고 하는 것도 부당치 않다는 일부 시각도 감지된다. 

한편, 광고료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회사도 있었다.

모 택배사 관계자는 “과거 택배차량에 부착광고를 진행한 경우 광고비를 지급한 바 있다”며 “이 경우 말고 일반적인 로고가 박힌 차에 광고비 지급여부는 당사 소속감 차원도 있는 등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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