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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세상] 망 개발 멈추면 ‘핸드폰 기본료’도 없어질까

“더 편해지길 포기해야 하나” 근원적 물음 앞에 선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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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1.29 07:11:18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를 없애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황수오 기자)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첨단 망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진화’를 멈추고 ‘기본료’를 없앨 순 없을까.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CNB=이성호 기자)

이통사 “신규망 구축하려면 기본료 불가피”
시민단체 “과도한 마케팅 비용 줄이면 될 일” 
여기서 진화 멈출까 vs 비용 치르고 편해질까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근 가계 부담을 줄여줄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CNB에 “이통사들은 피쳐폰 기준으로 기본료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이러한 수준의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며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는 십수년전 사업 초기 때 통신망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고, 이 투자비를 건지기 위해 기본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초기 구축비용 이상을 건진 만큼 현재까지 기본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는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키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돼 존치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사유다.

이에 개정안은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하고 미래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우선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통3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과 함께 문제 제기는 물론 법 통과 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서는 통신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2014년 8조8220억원, 2015년 7조8669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줄이고 경영효율화를 꾀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처럼 기본료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기본료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정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및 ‘가계통신비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의 ‘가입자 1인당 매출액(ARPU)’은 2012년 3만1295원에서 2016년 3분기 기준 3만5791원으로 늘어났다.  

▲‘기본료’ 논란은 어쩌면 더 편해지기를 거부할 것인가, 더 편리해진 만큼 비용을 치를 것인가의 근원적 물음과 연관된 것인지도 모른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개념도.


“5G시대 열려면 기본료 불가피” vs “진화 보다 국민 생각하라”

기본료 폐지 요구에 이통3사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제출된 반대 의견에 따르면 일단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는 정액요금제(통합요금제)로 기본료라는 항목을 별도로 집어넣지 않고, 더군다나 설비투자를 위한 회수비용을 특정해 요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즉 이통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 시 특정요금을 특정설비 투자에 1:1로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금제에서 발생하는 총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 구축된 망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망 구축을 포함한 전체 설비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2G·3G·4G(LTE) 등 각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백본망, 철탑, 기지국사, 교환국사, 전송장비, 선로시설 등 공통으로 활용하는 설비가 많아 유지보수 및 증설이 연속적인 투자 계획 하에서 이뤄진다는 것.

이는 단순히 ‘기본료 특정=투자비용 회수’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요금제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외국에서도 선불요금제가 아닌 이상 기본료가 없는 나라는 거의찾아보기 힘들다”며 “기본료는 고객이 회선을 개통함에 따른 운영·유지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고객이 전화를 발신하지 않고 수신만 하더라도 이를 위한 제반의 서비스와 관련해 책정된 요금이며,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돼 있더라도 항시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함에 따라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설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를 통신요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통사에서는 손실보전을 위해 투자비용을 축소하거나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이 도래, 이통사는 5G·AI·VR 등 신규 서비스를 위한 막대한 설비 투자비용을 요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로 요금이 인하되면 투자여력이 축소돼 ICT 선순환 생태계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기본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요금서비스 경쟁 유도, 알뜰폰 사업자 자생력 확보 등 활발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소비자나 이통사 모두 기본료의 폐지 또는 유지 향배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로 응당 시선은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며 “현재 소관위인 미방위가 방송공정성 부문에 집중하고 있고, 탄핵정국에 따른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어 당장 입법 논의는 어렵겠지만 올 하반기 경부터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논란은 어쩌면 인류의 진화 속도와 맞물린 것일지도 모르다. 더 편해지기를 거부할 것인가, 더 편리해진 만큼 비용을 치를 것인가의 근원적 질문 앞에 ‘기본료’가 서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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