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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마무리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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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1.20 18:08:47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정활동과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을 비롯해 규칙 및 규정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안건 의결로 택시승강장과 주유소, 수원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수원시내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홍보가 추진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전문감사관 인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사진=수원시의회)

한편 수원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34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조명자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축소, 병원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안정적인 수지균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국민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의 건강보장증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의료정책의 하나이다. 국고지원금 축소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의 개정은 헙법상에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와 국민의 건강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규모를 정례적인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과 국가책무를 수행하는 국고지원방식을 통해 수원시민의 국민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수원시민의 병원비용 충당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명자 위원장은 "향후 타 시․군의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을 건의․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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