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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대통령 ‘죄’ 없어지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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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재영기자 |  2017.01.19 10:30:42

▲(사진=엽합뉴스)

19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은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독대 자리에서 ‘협박에 가까운 역정’을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의 주장이 맞다면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충분히 가능한 결과다. ‘정계’에서 최고자리에 위치한 사람이 ‘공갈과 협박’을 한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즉,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삼성’을 ‘타겟’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어떤 기업을 선택했더라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에,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실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많다.


하지만 ‘뇌물죄’에서 ‘공갈의 죄’로 바뀌었을 뿐, 대통령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공갈의 죄’는 형법 제 350조 타인을 공갈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의 위치라면 충분히 상대방의 의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입장이다.


현재 특검의 수사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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