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지난 15일에 발생한 여수 교동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점이 전소돼 증빙서류가 소실,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오는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