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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 "교육부의 연구학교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 "국정교과서 희망 연구학교에 1000만원 지원" vs "유신잔재 국정교과서금지법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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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1.11 10:30:55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사진= 유은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은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과 관련된 1000만원 지원 연구학교 운영추진을 중단하라"며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바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청에 신청하면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결정하게 되며 각 연구학교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의원(고양시 병) 등 국정화저지 특별위원들은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적으로 기획된 교과서이며, OECD 국가 중 ‘국정’이라는 교과서 체제를 가진 국가가 없는 시대퇴행적인 유신체제의 잔재에 불과하다"며 "이미 44억원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오류투성이 교과서, 기본이 안된 교과서, 아무리 수정해도 수정할 수 없는 친재벌교과서-박정희교과서-친일교과서가 바로 지금의 국정역사교과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희망하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44억원 혈세낭비도 모자라, 연구학교 1개당 천만원씩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교사 가산점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수학능력시험은 당초보다 1년 당겨 2019년부터 국정교과서를 반영하겠다고도 한다"며 "지금의 교육부에게 교육정책은 정권의 이익에 따라 언제라도 바꿔도 되는 수단에 불과하며, 국민의 세금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쓸 수 있는 쌈지돈에 불과했다. 교육철학과 비전은 없다. 이런 교육부라면, 당장 해체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로 전국 5587개 중고등학교의 337만명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울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정-검정의 2권의 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는 학업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검정 교과서 전부를 출제하게 돼 수능생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특별위원들은 국정교과서의 추진은 전국의 중고교 현장을 이념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무책임한 교육부로 인해, 결국 학교에 국정교과서 선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떠넘겨졌고, 앞으로 두 달동안 학교현장은 혼란과 분열의 한 복판에 서게 되었다. 이 책임 하나만으로도 교육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는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 함께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1월 임시회 중에 처리할 예정이며, 이미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 첫 심의를 시작한다.

다음은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
이준식 교육부총리의 박근혜표 정책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적으로 기획된 교과서이며, OECD 국가 중 ‘국정’이라는 교과서 체제를 가진 국가가 없는 시대퇴행적인 유신체제의 잔재에 불과하다. 이미 44억원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오류투성이 교과서, 기본이 안된 교과서, 아무리 수정해도 수정할 수 없는 친재벌교과서-박정희교과서-친일교과서가 바로 지금의 국정역사교과서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희망하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44억원 혈세낭비도 모자라, 연구학교 1개당 천만원씩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교사 가산점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수학능력시험은 당초보다 1년 당겨 2019년부터 국정교과서를 반영하겠다고도 한다.

지금의 교육부에게 교육정책은 정권의 이익에 따라 언제라도 바꿔도 되는 수단에 불과하며, 국민의 세금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쓸 수 있는 쌈지돈에 불과했다. 교육철학과 비전은 없다. 이런 교육부라면, 당장 해체시켜야 한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발표로, 전국 5,587개 중고등학교 ․ 337만명 학생들은 명백히 국가교육의 희생양, 실험용 대상으로 전락했다. 연구학교 재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울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정-검정의 2권의 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는 학업부담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검정 교과서 전부 출제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전국의 중고교 현장은 이념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무책임한 교육부로 인해, 결국 학교에 국정교과서 선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떠넘겨졌고, 앞으로 두 달동안 학교현장은 혼란과 분열의 한 복판에 서게 되었다. 이 책임 하나만으로도 교육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며 대립하게 되었다.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되었고, 교육부가 법률근거로 제시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죽은 법’을 들고 나와 법률 개정 취지를 깨버린 채 오히려 교육감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단히 무능하고 치졸한 행정행위이다.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던 이준식 교육부총리의 말은 위증과 위선에 불과했다. 이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함, 오만과 불통, 막무가내식 추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준식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교육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추진을 중단하라. 또한 국정역사교과서 추진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1월 임시회 중에 조속히 처리할 것이며, 이미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완료되었다. 1월 11일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안건조정위 첫 심의를 시작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또한 학교안에서 벌어지는 이념갈등과 혼란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 처리와 관련된 협의에 나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2017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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