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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안종범 16일 재소환…출석하면 강제구인”

정호성 19일 오전 10시 재소환…유진룡, 이승철, 고영태 등도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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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1.10 16:50:5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재소장은 10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에 불참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기일을 다시 열어 재소환하기로 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변론에서 본인과 딸에 대한 수사나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어렵다는 최씨의 불출석 사유와 형사재판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안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정하면서 “16일 오전 10시 최씨, 오후 2시 안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오전 1120분께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최씨도 전날 오전 최씨 본인과 딸 정유라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이유를 대며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해 헌재는 두 사람이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헌재소장은 정호성과 안종범, 최순실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들도 추가로 채택하고 추가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17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차례대로 신문할 예정이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도 17일 오후 4시 불러 고 이사와 함께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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