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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백만 원

2016년 9월 화물차 들이받아…세 번째 적발 '삼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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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7.01.09 15:09:07

▲가수 호란. (사진 = 호란 인스타그램)

클래지콰이 출신의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이 음주운전 중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전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호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 호란이 위험 운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란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사고 당시 호란은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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