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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세상] 스마트폰 개통했다가 ‘변심할 권리’ 없나요

끝없는 ‘청약철회권’ 논란…미래부 결론 못내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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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2.19 09:45:47

▲KT의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중 위약금 관련 내용.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인 경우 신규 가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KT)

한번 개통하면 못 물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청약철회권을 ‘통화품질 불량’에만 한정해 소비자의 귄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이통서비스와 단말기는 제각각?
단순변심 땐 ‘청약철회’ 힘들어 
제조사-이통사 얽히고설켜 네탓  
무능한 정부, 법원 결정만 기다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들은 이동전화서비스계약 약관에서 ‘통화품질 사유’에만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환불·교환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통화품질 외의 사유로 청약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녹색소비자연대,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신소비자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가동, 휴대전화 청약철회권 강화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아직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CNB에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간의 분담 부문 등 여러 문제들이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업무계획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연구반을 계속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책임범위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다. 이통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미래부에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청약철회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약관에 담을 수 없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향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각기 다른 성격의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한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관련법에 의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해 놓고 단순 변심이나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말기 개통은 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이통사들에게만 단말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재 이통사들은 단말기 불량 등 제품에 문제가 뚜렷한 경우에 한해서만 단말기를 교체해주고 통신청약계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장난 단말기는 제조사에 반품하는 시스템이다. 단순 변심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시는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는 구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CNB에 “이통사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말기 불량은 제조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각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상태에서 단말기에 대한 단순 변심까지 청약철회의 조건에 포함한다면 환불·교환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자들이 떠안게 되는데다, 블랙컨슈머가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A휴대폰 상가 풍경. (사진자료=CNB포토뱅크)


공정위 “약관상으론 문제없어”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개통철회의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지난해 연말 이통3사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을 걸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CNB에 “이통사들이 기기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라는 이유로 제한된 것(통화품질) 외에는 청약철회를 인정치 않아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통신사별로 재판이 진행 중이나 아직 1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 제도개선이 더디게 가는 이유는 이 소송건과도 무관치 않다.

연구반에서는 일단 소송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법적 해석이 나온 이후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가 예의주시 되고 있다.

이 사안을 조정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NB에 “소비자의 일방적인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약정된 기한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요금 할인 등을 받았다면 해지 시 계약상 명기된 위약금 및 기지급된 혜택을 응당 사업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변심 등에 의한 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받고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시정 조치할 수 있으나, 현재 약관상으로 볼 때 불공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약관상으로는 딱히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정위, 미래부, 소비자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은 일단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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