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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세상] 이러려고 ‘인터넷전문은행’ 했나? KT·카카오 자괴감 “왜”

정기국회 종료…‘특례법’ 너마저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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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2.13 09:22:10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각사)

배는 띄워졌는데 순항할지 여부는 안갯속이다. 출범을 코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얘기다. 도입목적에 부합하려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가 필수적임에도 이미 올해 국회는 문을 닫았고 내년 임시국회 통과를 기약하기도 힘들다. 이대로라면 기존 은행의 ‘2중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NB=이성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정치권 관심 밖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도 못하고 종료 
정치권 혼란…임시국회 통과도 안갯속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영업점을 소수로 운영 및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지칭하는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는 법적 실체에 있어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ICT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기 위해 인터넷은행을 도입키로 했고, 현재 2개의 은행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인 케이(K)뱅크는 지난 9월 30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올해 안이나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 주도의 카카오뱅크 역시 이달 안에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탄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유인 즉, 은산분리 완화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도 은행법을 적용받는데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사금고화를 차단키 위해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막고 있는 것.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다.

11월 기준 각 인터넷은행의 주요주주 지분율을 살펴보면 먼저 케이뱅크의 경우 KT(8%),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등이다. 설립주체인 KT를 보면 가지고 있는 지분(8%)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4%)로 국민은행(10%) 등도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카카오(10%)는 4%의 의결권만 확보된다.

결국 인터넷은행의 경영을 ICT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최대주주가 전면에 서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참여한 은행들의 2중대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는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개가 제출돼 있다.

이 개정안들의 핵심은 산업자본에게 허용되는 의결권 있는 인터넷은행의 주식 보유한도를 50%로 대폭 확대한 것. 그러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등 야당 측의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표류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정부컨트롤타워 붕괴와 여당 내 정쟁 등으로 인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협의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9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당이 탄핵 가결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손강훈 기자)


특례법, 의결권 있는 주식 34%로 ‘축소’

대신 야당에서는 특례법을 들고 나왔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는 만큼 경제력 집중이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키 위해 현행 은행법에 없는 별도의 규제를 신설해 눈길을 끈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일단 공통적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완화의 수준을 은행법 개정안보다 낮게 규정했는데 이는 인터넷은행에 주주로 참여하는 ICT 기업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대 주주의 지위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이점으로 먼저 정재호 의원안은 인터넷은행이 신용공여를 할 때 금융위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특례(은산분리 완화)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규정했다.

완화의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은행의 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조항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5년마다 재심사토록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시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토록 했다.

아울러 신용공여·지분취득이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인가요건에 대한 재심사시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발생 시 금융위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이처럼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 개정안에 비해 더 깐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은산분리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특례법이라도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며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 활성화의 길을 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특례법은 당초 금융당국이 밝혔던 완화 수준에 비해 좀 후퇴한 감이 있긴 해도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로 확대하는 것은 상법상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 법이 제·개정되지 않더라도 당장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지만 향후 주주 구성의 변수 및 증자를 할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며 “당초 도입목적을 볼 때 법적인 이슈가 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데다,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정쟁을 벌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안이 가결돼 정부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붕괴된 터라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 협의가 재개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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