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2.08 13:28:09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부결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원내대표단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사직서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자리에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야3당이 집단 사퇴할 경우 국회는 사실상 ‘입법 기관’으로의 기능이 중단되며 완전 마비상태에 빠진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121명)들만 전원 사퇴해도 국회는 곧바로 ‘위헌 기관’으로 전락하며 여기에 국민의당(38명)과 정의당(6명)도 부결시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의안과는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하인만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결원만큼 보궐선거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에서만 재선거를 치루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안 부결 시 예측 불허의 거센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에 가까운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새누리당이 지켜볼 수만 없어 총선이 다시 치러지는 사실상의 ‘국회 해산’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며 따라서 부결시 새누리당은 더욱 회생 불능의 궤멸적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