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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탄핵이 전부 아냐” ‘최순실 방지법’ 봇물터진 국회

“정경유착 고리 끊자” 새로운 대한민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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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2.09 13:55:28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에너지는 국회에서는 제2의 최순실 탄생을 막기 위한 법안들의 제·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명 ‘최순실 방지법’의 향배를 들여다봤다. (CNB=이성호 기자)

비리 저지르면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청와대 고위공직자 범죄 공소시효 폐지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 끝까지 ‘환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 일당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로부터 자신이 실소유주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총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최씨 등이 현대차·KT·포스코·롯데그룹을 압박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최씨 등에게 연루된 기업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취한 이익이 최씨 등이 사익을 취하는데 쓰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방지법’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23일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서는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을 망라해 이들의 뇌물·사기·횡령·공무상 비밀누설·탈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토록 했다.

또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 법안에는 비박계 새누리당 하태경·노웅래·김성태·정인화·이종구·정양석·나경원·김재경·오신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사건에서 보듯 기부행위가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방지키 위함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한 (왼쪽부터) 장시호, 송성각, 김종, 차은택 등 최 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물들. 국회는 이와 같은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유출 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채이배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순실법 패키지’는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토록 한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및 최씨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마련됐다.

채이배 의원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은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씨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여겨 볼만하다.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등은 생산·작성 과정 중에 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유출·누설을 금지한 것.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하고 있다. 즉 작성 중인 연설문이나 보고서 초안 등은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서도 최씨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처벌(최대 징역 7년, 벌금 2000만원)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최대 징역 2년)만 적용됐다. 청와대 국가중요정보 문서 유출 및 누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이 목적으로 사실상 제2의 최씨를 배제키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고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씨 일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수익의 몰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사망, 도주, 공소시효 완성 등)는 어렵다”며 “최태민 등도 범법사실이 인정되는 그 시점부터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토해낼 수 있는 통합적인 민사몰수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정이득 몰수, 공무상 비밀누설 강화와 더불어 박 대통령 퇴임 후 부여되는 혜택을 없애는 방안까지 등장했다. 

이찬열 의원(무소속)이 내놓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 시,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와 같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직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비서관과 운전기사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부합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봇물 터지 듯 국회에 쌓여가는 각양각색의 ‘방지법’들이 법안처리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게 될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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