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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열차 운행 정상화 …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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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지수기자 |  2016.12.07 18:24:20

▲철도노조와 김영훈 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7일 ‘열차 운행 정상화' 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이후 72일째 이어진 철도파업이 이르면 8일 중 종료될 예정이다. 

코레일 측은 "노사가 6∼7일 집중교섭을 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역시 보도자료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지만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로 표류해 왔다"며 "임금협약안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합의서는 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안과 노사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며 "해결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은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이다.

파업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8일 지부장 회의와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임금협약안은 업무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그간의 갈등과 위기를 기회로 심기일전해 하루빨리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에 주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내일 지부장 회의를 열고 관련 절차를 거쳐 파업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열차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의 공동파업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부터 서울 지하철노조 등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이날까지 72일째 파업을 벌였다.

이것으로 철도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철도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참가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1인당 평균 1천174만 원가량의 임금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파업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방침을 강력히 밝혔다.

홍 사장은 파업 첫날인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파업 이틀째인 9월 28일 노조 간부 등 23명을 직위해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현재까지 251명의 간부급 조합원을 직위해제했으며,  이들이 우선 징계 대상으로 분류된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은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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