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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환우 검사 “박대통령 체포해 강제 수사해야” 주장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불응 공언은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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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11.23 14:07:49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 현직 강력부 검사가 검찰이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 현직 강력부 검사가 검찰이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 검사는 23일 오전 9시께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검사는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체포)를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핑계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라며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수사 거부에 반발해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현직 검사까지 박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완전 벼랑 끝에 몰린 양상이라는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은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최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은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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