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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날고 싶은 드론의 꿈, ‘대북 프레임’에 갇히다

실리냐 안보냐…‘드론 딜레마’ 빠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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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0.29 08:20:29

▲드론 상용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분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진은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북한의 무인정찰기. (사진=국방부 제공)

정부가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부딪혀 날기도 전에 힘이 빠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규제 완화를 담은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리 이전에 보안·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 갈 길이 멀다. 드론이 자유롭게 비상하는 날이 올까. (CNB=이성호 기자)

미국·일본 등 드론 상용화 박차
안보 프레임에 법안 통과 난항
규제프리존 도입 놓고 찬반 팽팽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수요가 증가해 상업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개인·기업용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다. 특히 드론의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시장 규모는 농업, 사회·인프라, 교통물류, 보안 등 산업에 걸쳐 약 127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사생활 보호 및 안전·안보 문제로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국가들도 최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항공청은 55파운드(약 25kg) 이하의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 사전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토록 했다. 

일본의 경우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6억엔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58.7%의 성장률을 보여 406억엔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규제보다는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통해 전파실험에 필요한 면허는 당일 허가, 와이파이 주파수를 이용한 실험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것.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에 발을 맞추고 있긴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오는 2017년 12월까지 2년간 무인비행장치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저고도(150m 이하) 물품수송 등 사업용 드론의 운영체계 실증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상용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더불어 드론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나선 사물인터넷 과 접목 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업계 2위인 프랑스의 Parrot사는 민간용 드론 사업부를 따로 개설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의 적용을 시도해 상업용 시장을 넓히고 있다. 또한 미국 최대 민간용 드론 제조기업인 3D Robotics는 드론 소프트웨어를 개방해 드론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수정·해결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바일 프로세서 제조기업인 Qualcomm사와 협업해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고려해 비행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고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비행 행위도 금지됨은 물론 야간에 드론을 날릴 수도 없다. 지난 2014년 북한의 무인항공기(일종의 드론)로 추정되는 물체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항공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층의 목소리가 커진 점도 부담이다. 

상업용 드론 분야는 국토교통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할 부처가 여럿이라서 기준 적용의 혼선 가능성 등 관련 업체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에 모호한 부문이 많다면 기업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R&D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자영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CNB에 “개인과 달리 기업들의 드론 활용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외국 사례처럼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함은 물론 안전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의 자유비행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상용화 연구를 꾀하고 있다. (사진=현대로지스틱스 제공)


국회서 잠자는 ‘전략산업’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 의원 121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별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규제프리존)을 두자는 게 법안의 요지다. 

기업들은 당연히 규제프리존을 반기고 있다. 국토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CNB에 “특별구역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드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돼 상용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드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 기업체 관계자도 “일본의 경우처럼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시험운행이나 기술향상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높다.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은 규제프리존은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돼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속이 타들어 간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시급한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최근 ‘최순실 비선실세’ 이슈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데다, 야당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  

안보·안전이냐 실리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CT강국의 체면이 ‘드론 상용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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