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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은산분리’ 늪에 빠진 인터넷은행…산으로 가는 ‘제3금융’

중금리시장 절실, 법개정은 NO…앞뒤 안맞는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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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0.19 11:51:48

▲인터넷전문은행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가 주도하고 있는 '케이뱅크'(왼쪽)와 카카오 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 (사진=각사)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산으로 가고 있다.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라는 닻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야당 등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은 ‘특례법’이라는 우회적 방법까지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은행은 순항할 수 있을까. (CNB=이성호 기자)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반쪽 출범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표류’
최후수단 특례법도 여야 엇박자  

인터넷은행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다. KT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지난 달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 올해 안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 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도 오는 11~12월경 본인가 신청 등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 올해,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다.

즉, 케이뱅크의 KT 지분율은 8%지만 이중 4%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카카오도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10%에서 4%만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ICT기업이 주도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당초의 도입목적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은행에만 한정해 IT기업 등의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계열사 간 금융지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법 개정이 한발 짝도 못 나가자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이 힘들다면 인터넷은행만을 위한 특례법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다. 초기 사업자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 장벽에 막혀 정체되면, 2차 사업자 모집은 꿈도 못 꾸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NB에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에 주력한다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면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보완된 특례법이 나온다면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특례법마저도 안개 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A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길은 터줘야겠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산분리 원칙을 50%로 완화하는 내용만 담겨져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보유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 및 충분한 대책이 담겨져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모법인 은행법 안에 포함되면 법체계가 혼란스러워 질 수도 있어 특례법도 배제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B의원실 관계자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법 형식만 달리해 특례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전과 같이 지분 확대만 들어있다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향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행법이든 특례법이든 여·야의 법안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CNB포토뱅크)


서민용 중금리 대출 물 건너가나

한편, 인터넷은행은 중금리 대출 영역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고금리 대출 시장은 저축은행·대부업계가 장악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최고금리 27.9%를 초과한 저축은행 대출은 총 76만4730건으로 대출금액으로는 총 3조3099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75.1%가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됐는데 OK저축은행이 7554억원(13만7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HK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중개업 등록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20115년말 기준)으로 2012년 8조7000억원에 비해 52% 늘어난 4조5600억원이었다.

생계형 대출이 가장 높았는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 대출자금 중 가계생활자금 비중은 62%로 지난 2012년(55%)보다 7% 늘었다.

이들의 법정 최고금리 27.9%이나 일부에서는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시중은행 가계대출 2.96%(7월말기준)보다 월등히 높아 대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2015년 9월말 업권별 총 신용대출 잔액’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들이 대부업체·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21.2%)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잔액은 총 56조원이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해 8%대의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면서 약 30%대의 침투율을 가정할 경우 약 2조원의 이자 경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중신용자들의 경우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인터넷은행을 통한 중금리 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인터넷은행 도입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은산분리’라는 벽에 부딪혀 본래의 도입 취지인 차별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중금리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 여부 및 제한된 경영활동에 만족해하며 반쪽짜리 ‘제3금융’으로 머물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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