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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세상] ‘가벼운 드론’은 언제까지 법망을 피할까

신고대상 확대 놓고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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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0.04 09:08:09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 육성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형 무인비행장치에도 제도적 손길이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미·레저용으로 즐기는  12kg 이하의 드론은 등록이나 신고의 의무가 없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등을 대비해 최소한의 규제를 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관련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내놓고 못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12kg이하 드론 신고 의무 없어
美, 250g이상이면 반드시 등록
관련산업 위축 우려…국토부 ‘장고’

취미·레저용으로 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그만큼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드론이 추락해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위로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 6월 전남 고흥만 방조제 옆 뚝방에서 드론이 추락,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드론과 관련한 위법·불법행위도 급증하는 추세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미허가 비행 등 항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2010년 6건, 2011년 8건, 2012년 10건, 2014년 4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12kg 초과 150kg 이하인 드론(150kg 이상은 항공기로 분류돼 등록 대상)은 국토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에 대한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반면 12kg 이하의 드론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이에 사실상 관리가 안 돼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취미용 드론을 띄웠는데 멀리 날아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경우, 책임소재 파악이 쉽지 않는 등 현재 당국의 기체관리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상태다. 

특히 드론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경쟁적으로 나선 사물인터넷 시장과 접목돼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사물인터넷(IoT)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이른다. 도어락, 냉난방, 냉장고, TV, 세탁기, 오븐 등 다양한 가전 기기들을 모바일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시장을 드론을 이용한 물류 분야까지 확대하자는 플랜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 아마존(Amazon)이 ‘드론 배송’의 길을 처음으로 연 상태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50g~25kg 사이의 드론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이전에 구매해 운용하던 경우도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드론 소유자는 증명서 및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드론에 고유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 2만7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상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kg 이하 드론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사고 등에 대비해 최소한  소유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항공기나 다른 드론이 인지하고 피할 수 있게 하는 식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할 부서인 국토부는 관리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CNB에 “12kg 이하 드론의 경우 사업용은 신고대상이지만 취미·레저용은 제외돼 있다”며 “하지만 모든 드론은 실제 비행 시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미·레저용으로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부처와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제를 확대할 경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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