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뉴스텔링] 반쪽짜리 인터넷은행, KT·카카오에 ‘계륵’되나

발목잡는 野, 은산분리 완화법 통과 ‘난항’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7.30 09:50:34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완화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오른쪽)과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왼쪽). (사진=이성호 기자)

1992년 평화은행 허가 이후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얘기다. K뱅크는 빠르면 연내,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인터넷은행의 도입목적은 물론 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에서는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CNB=이성호 기자)

‘은산분리 완화’ 해결 안된채 ‘출항’
기업의 금융사 소유 ‘뜨거운 감자’ 
K뱅크·카카오뱅크, 어정쩡한 시동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이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KT컨소시엄의 ‘K뱅크’와 카카오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았고 K뱅크는 오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본인가 절차가 1~2달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K뱅크는 연내에,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은행이지만 현재로서는 IT기업이 주도한다고 볼 수 없어 도입목적에 살짝 비껴나 있다. 

이유인 즉 은산분리 탓이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인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컨소시엄 형태의 인터넷은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K뱅크에서 KT의 지분율은 8%로 이중 4%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카오도 같은 이유에서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10% 중 4%만 실제 효력를 갖는다. 이처럼 의결권 행사 비중이 적다 보니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이들 기업이 지분율 제한을 받다보니 현재 K뱅크는 KT(8%),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며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4%)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 규정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됐었지만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사진=이성호 기자)


재등장한 ‘은행법 개정안’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다시 재도전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 혁신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개가 계류돼 있다.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토록한 점은 동일하나 강석진 의원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은 제외했다. 반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제출한 김용태 의원안은 모든 산업자본에 지분 제한을 완화했지만 주주에게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토록 안전장치를 달았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도 가세했다.

지난 25일 혁신비대위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엄격한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 장벽으로 금융서비스 혁신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새로운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 청년 창업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겸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도 “두 개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려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IT대기업 입장에서는 은행법 개정 여부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29일 CNB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법 개정은 국민 전체의 함의가 있어야 하기에 모두가 필요성을 느껴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으로 현재는 은행을 세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출범하고 영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면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재벌특혜 및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우려해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수조원대 회사채를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벌의 금융사 소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왔다.     

(CNB=이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