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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 전과기록 공개, 악의적 음해 엄중 대처”

“정당한 비판 감수…부정이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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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04 11:34:04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과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악의적 왜곡 음해를 멈춰달라”며 자신의 전과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언론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일베를 중심으로 ‘이재명은 전과3범’이라는 왜곡 조작을 통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2014 지방선거 공보물에 공개된 내용이지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세부내용을 알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가 말한 첫 번째는 ‘검사사칭 방조 누명’이다. 이 시장은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 후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황한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하자,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며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사칭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다”고 토로했다.

두 번째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들었다. 그는 “2004년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다. 당시 내가 설립운동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졌다. 이 일로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했으니 나쁜 일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선거법위반’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해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역사 내는 물론 심지어 지하철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나의 경미한 명함배포 사건만 끝까지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음주운전은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며, “다만 굳이 밝히자면 2005년경 이대엽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비판은 감수하지만, 검사사칭전화로 부정이익을 취했다든지,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음주사고를 냈다는 등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유포는 엄중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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