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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강원도 과제…①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개요

인구편차 범위 28만 명~14만 명…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횡성+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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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3.05 08:06:36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는 인구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5개 시군이 하나로 합쳐진 선거구가 그것도 2개씩이나 탄생했다. 이는 전국 최소 선거구와 면적 대비로 비교해 보면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경우 948배에 달한다. 지역간 연계성도 미흡해 이동거리가 무려 200㎞, 소요시간도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로, 지역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일 선거구 내에서도 다양한 지표상의 차이, 인식 및 정서상 상이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소지역주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인구늘리기 등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민의 역량결집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CNB뉴스는 이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이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강원도 과제'를 주제로 발간한 정책메모 제531호를 정리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번 호 정책메모는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해 박상헌·노승만·김인중·김주원·류종현·전만식·김재진·한영한·조근식·정대현·권오영·이재영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CNB뉴스=유경석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지난달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253개이다. 국회의원 수는 제19대 국회와 같은 300명으로,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비례대표는 47석이다.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인구편차 범위를 2대 1로 하되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불가하다.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획정 기준으로 인구통계는 2015년 10월 31일, 선거구의 최대 인구편차 허용 범위를 14만 명~28만 명으로 설정했다.

▲제20대 총선 지역구 의석 수. (자료=강원발전연구원)

이는 헌법재판소 기존 선거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기존의 선거구(Constituency) 획정 즉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 3대 1(30만 명:10만 명)을 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판결했다. 지역대표성보다 투표 가치 평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지역선거구 획정에는 지역의 행정구역, 인구의 수, 생활권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많아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잔존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소수의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시 소수이지만 3명의 재판관들이 도농간 격차 심화, 농산어촌지역 지역대표성 확보, 단원제국가에서 지역대표성 강화 필요 등의 소수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도농간 현저한 경제력 차이, 인구격차 심화로 지역이익을 대변할 지역의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할 농산어촌 의원 수는 감소하는 모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돼 있는 의회에서 지역이익도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본 헌법재판소는 인구격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지만 국회에서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강원도 역대 선거구 획정


역대 강원도지역 선거구는 15대 13석, 16대 9석, 17·18대 8석, 19대 9석이었다. 선거구의 축소는 정치력 약화와 함께 지역세의 약화로 이어져 지역의견의 수렴 및 관철, 대변이 어려워 지역발전의 지난을 초래하게 된다.


제15대 총선까지는 인구기준보다 농어촌지역 비중을 높게 다루었으며, 선거방식은 현행과 동일한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제를 운영했다.

▲역대 강원도 선거구 획정 현황. (자료=강원발전연구원)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로 도내에는 5개 시군이 통합된 2개의 거대(공룡) 선거구가 탄생했다.


기존의 홍천군·횡성군 선거구가 분해돼 홍천군이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에 합쳐지고, 횡성군이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에 통합됐다.


이는 역대 이래 유일하게 5개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기존 9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로 국회의원 1석이 감소했다.

▲강원도 선거구별 인구 수 및 의석 수. (자료=강원발전연구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 시점인 2015년 10월 말 기준 홍천군 7만 403명과 횡성군 4만 6351명 지역의 인구합계는 11만 6754명으로 새로운 지역구 의석수 기준인 14만 명을 충족하지 못해 분획이 시행됐다.


기존 철원·화천·양구·인제지역은 13만 3649명으로, 홍천군을 포함해 인구 20만 4063명의 지역구로 확대·통합됐다. 이와 함께 기존 태백·영월·평창·정선지역은 17만 548명으로, 횡성군을 포함해 인구 21만 6350명의 지역구로 확대·통합됐다.


결과적으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는 면적 5969.9㎢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는 면적 5112.3㎢로, 이 2개 선거구가 강원도 전체 면적의 65.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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