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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테러방지법 갈등에 '양비론'…김한길 "새누리 잘못"

최측근 문병호도 필리버스터 참여…박주선 "국회의장이 국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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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2.24 13:50:02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라며 또다시 양비론을 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문병호 의원도 전날밤 동참한 바 있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대테러법을 둘러싸고 다시 어떤 문제해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주어진 대화의 공간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은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적극 참여해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 그게 무한대치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밤 1시간 20여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문 의원도 "진영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이 법을 다루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을 불신하는 관점에서 이 법을 대하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안 대표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나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 국회가 견제-감시하는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여야 사이에 합의됐던, 합의봤던 내용의 요지"라며 "그러나 이후 여당은 당대표까지 서명한 합의문을 백지화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시도를 무리하게 하는 중"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약할 때 그것이 최소화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확장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의 법이라면 몰라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을 직권상정이란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서 강행한다면 역사의 분명한 오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또한 박주선 최고위원도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한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국회의장의 자의적 국회법 해석에 의해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묵과할 수 없는 국회법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남북 대치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다면 왜 이를 활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과 박근혜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경제관련법과 노동악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았나"라며 "상정될 수 없는 요건에서 상정을 인정하고 필리버스터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죄하고 상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3당이 합의해 다시 정식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해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테러방지법을 만든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에 대해 테러를 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국회의장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한길계인 주승용 원내대표도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의화 의장에게 있지만 그 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 국회는 무조건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통법부가 아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긴 데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 입장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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