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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특별법 시행령, 반대'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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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5.08 00:21:51

(CNB=권이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지휘·감독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49%에서 특조위가 지난 2월 17일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안과 동일한 수준인 42%로 축소하였다. 또, 파견공무원 중 조사대상인 해수부, 안전처의 파견공무원 비율이 높다는 특조위 의견을 반영해 파견공무원 비율을 당초 특조위가 제시한 안(40%) 보다 낮은 22%로 조정했다. 아울러, 실무를 담당하는 6급과 7급의 민간과 파견공무원 비율도 민간주도가 되도록 인력을 구성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꿔 '행정지원실' 을 설치했다" 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특조위 등에서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하면서, 행정지원실장의 업무내용도 특조위가 그간 강력하게 삭제를 요구해 온 '기획' 업무를 삭제했고,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을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는 그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특조위가 지난 2월 17일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안에도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행정담당관' 을 두면서,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조정' 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정' 업무는 유지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특조위 정원을 시행령 시행 6개월 경과 후 시행령 개정 등 별도의 절차없이 1백20명으로 확대토록 수정했으며, 진상규명의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에 한정하지 않고 제한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하여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특별법 시행령은 진상규명국장(조사1과장을 지휘․감독)은 민간(별정직)이, 조사1과장은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해 균형된 시각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조위 위원장, 부위원장이 민간인이며, 조사1과장을 제외한 조사2과장, 조사3과장 등 진상규명국 내 나머지 핵심보직도 민간인이 맡게 됐다. 또, 파견되는 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심사 등을 통한 임명, 징계권, 사무처장(부위원장)의 지휘‧감독 등 특조위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아 독단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타당한 근거없이 축소함으로써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입법된 특별법의 취지 등을 감안해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 재해·재난의 예방 등의 업무 범위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 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며,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고유업무와의 혼선이 우려된다.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특별법은 특조위 전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고 규정한 바, 소위원회가 소관 국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부조직 원리 및 특별법 규정에 맞지 않는 사안이며, 특히, 사무처는 특별법에 따라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별법 시행령에는 각 소위원장과 관련 부서간 업무연계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소관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시행령안을 마련했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은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실시할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조위는 이제 국민적 염원을 감안해 그동안 이견이 있었으나 어렵게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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