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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행사 지방정부 지원보조금 관련법령 일괄정비 필요

강원연구원-법제처, 규제법령 개선 현장간담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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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4.30 00:26:49

기업이나 기업관련 단체 또는 행사 등에 지방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해야만 가능해 이와 관련한 법령의 일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올 연말로 전면 폐지 예정인 농공단지 신규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혜택과 세무조사 면제권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법제처와 불합리한 규제법령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9일 오전 춘천 G-Tech 빌리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바디텍메드 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이부용 강원도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병수 춘천일반산업단지운영협의회 부회장, 임동환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 회장, 김영숙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지회장, 최천세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최의열 바디텍메드 대표이사, 이수철 에코비전 대표, 양홍춘 백향우드 대표,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김인중 강원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춘천지역이 법인세 감면 제한 지역에서 제외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비롯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개선 의견에는 농공단지법 등 수의계약 금액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상한선을 상향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를 비롯해 여성 기업인 확인증 발급 자격의 엄격한 관리, 500평 미만의 여성기업단지 분양규모 분할, 입주업체의 부도 등으로 다른 기업인이 낙찰 받아 농공단지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문제 해결 등이 있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제정부 법제처장과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장간담회가 끝난 후 의료용 체외진단기기와 시약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바디텍메드의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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