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은 그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돼 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던 서면과 강현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10일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인 서면 오색리 및 강현면 상복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군이 계획한 원안대로 최종 변경(양양군 고시 : 2015.01.09)을 완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등은 각각 909,185㎡, 29,932㎡가 감소했으며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은 85,756㎡, 482,295㎡, 371,066㎡가 각각 증가해 군 관리지역의 면적은 모두 939,117㎡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강현면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축조 행위 등 여러 개발행위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행위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각종 인허가 행위와 재산권 행사가 훨씬 용이해지게 됐다.
또한 서면 오색 집단시설지구는 앞으로 오색삭도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너지를 얻는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안터지구, 관터마을지구, 오색초교 지구와 토지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들이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관광지 개발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난 주말까지 토지정보시스템(KLIS) 정정을 완료해 이번 주부터 변경된 토지용도에 따른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 및 강원도와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완료했다. "며 "올해 말까지 군 관리 계획을 전면 정비해 동서고속도로 시대와 오색삭도 등 개발에 대응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