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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5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신규채용 시 1개 업체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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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11 21:42:03

(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강원도와 함께 관내 기업이 관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보조금을 지원해 우수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진행될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업체가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개 업체당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며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장년(만 55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상자로 공고일 이후 사업(기업)체에서 선발된 근로자이어야 한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권고 사직한 실적이 있는 대상 사업(기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유흥주점 영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업체는 근로자 채용관리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근로자 채용개시 통보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제관광과(경제진흥담당)에서 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공모 신청서,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기업)체 평가서, 사업자등록증, 인력채용계획서, 사업(기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가장 빠른 날을 인정)),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고용현황 확인자료(2013~201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평가 증빙자료 등을 각 2부씩 준비해야 한다.

한편 경제관광과 최창식 경제진흥담당은 "한창 일할 연령대이나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장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해 구인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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