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1.10 08:45:25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5일 건축문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양지역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서류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해 추진 중인 건축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양지역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왕한성 부회장을 비롯해 건축사회 임원 등 20여명과 이태형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건축인·허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건축사협회의 지적에 대해 시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처리와 의제처리 방식에 있어 건축주 선택에 따라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행위운영지침 상 4m이상 도로폭 확보기준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협의 기간 단축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농업시설 신축 시 처마 및 지붕 높이를 각각 3m와 4.5m이하 규제부분에 대한 완화방안, 지구단위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조성 시 지목변경을 권장사항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건축인·허가 서류 간소화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부서와 건축사들 간 사전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열린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고양시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