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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산업 근로환경 개선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위한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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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0.31 09:39:59

(CNB=최원석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209호)에서 영화산업 관련 단체와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안병호),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최은화), (사)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 임창재) 등 영화산업 관련 단체·협회를 비롯해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대표 차원천), (주)메가박스(대표 여환주),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대표 유정훈),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대표 김우택), (주)CJ CGV(대표 서정), (주)CJ E&M 영화사업부문(대표 정태성) 등 한국영화산업의 대표적인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가 모두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가 참석했다.

이번 3차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은 지난해 4월 16일에 체결됐던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 사항인 ▲투자, 제작시 4대 보험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준용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배급, 상영 금지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스태프 임금체불을 원천 방지하고자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였다.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제도’는 에스크로(Escrow) 제도(조건부 양도나 결제대금 예치)를 응용한 것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스태프 인건비는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으며,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제도는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투명하게 별도 계좌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영화근로자 임금체불방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노사 양측은 동 협약 체결 후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영화산업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공시하기로 했으며, 협약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제도 기금 지원’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이번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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