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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안 따로, 고시 따로” 희한한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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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9.25 14:52:59

10월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정식 발효를 앞두고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리한 소비자들은 너나없이 ‘단통법 이후’에 대비한 ‘폰 비축’에 나섰으며, 휴대폰 판매상들도 “10월1일부터는 과거처럼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며 막판 손님몰이에 한창이다.

이같은 반대여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2일 단통법 하부 고시에 “단통법 발효 이후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의 2년 약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같은 미래부의 하부 고시가 ‘가계통신비 줄이기’라는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단통법 발의안에 따르면, 이 법안의 목표는 이동통신시장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정상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을 빌미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을 강제하는 행위를 적시하며 “이용자가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여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단통법 제5조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글자 그대로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은 누구나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약정이 해지·변경되도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래부 하부 고시는 지원금을 최대한 받아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사용자로 하여금 7만원 이상의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끔 유도한다. 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이전에 없던 ‘보조금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이렇듯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지난 5월2일 국회의원 대부분(재석 의원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의 동의로 가결된 단통법은 미래부의 하부 고시 덕분에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은 증가시키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익만 지키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더 불리해진다. 다시 개정을 하든지 좀더 단순명쾌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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