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Q&A다.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공제 자료가 간소화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성년(만19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취소는 가능한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된다.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가?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소유자인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공제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소득공제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또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는가?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됐으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기준은 여전히 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가?
=2013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유치원 등에서 일괄해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및 간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어린이집 등에 납부한 급식비와 간식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초·중·고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입해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가?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할 수 없다(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 중복공제 불가).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2013년 중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한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이다. 월세 지급액(720만원) × 50% = 360만원(공제한도 300만원).
-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