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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마메든샘물 죽이기’…샘물전쟁 진실은?

[심층취재] 하이트진로-마메든샘물 5년 ‘진실공방’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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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3.07.16 16:55:01

▲하이트진로음료에게 대리점을 빼앗긴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됐다.

마메든샘물 “하이트가 대리점 빼앗아…솜방망이 처분”
하이트진로 “시정명령 억울…대리점들 자발적 계약”
대리점주들 “하이트가 유리한 조건 제시해 옮겨 탄 것”
공정위 “명백한 사업방해 밝혀져 시정명령 내린 것”


(주)하이트진로음료(이하 하이트진로)의 ‘도 넘은 상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지난 10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마메든샘물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하이트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하이트에 대리점을 뺏긴 마메든샘물의 사연이 소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측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과연 진실은 뭘까? CNB가 내막을 심층취재 했다.

총 11개 대리점 중 9개 빼앗겨

마메든샘물(이하 마메든)은 대전·충남지역의 생수 판매 업체로 하이트진로가 마메든이 점유한 생수시장에 진출하기 직전인 2007년까지 연 매출 6억원 안팎의 작은 회사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하이트진로는 마메든 소속 대리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들을 유인·영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8월경 마메든과 가맹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 대부분을 흡수했다.

하이트진로는 마메든의 대리점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했으며, 나머지 2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영입작전’을 펼쳤다. 공정위 조사결과 잔여 대리점이 영입될 경우 모든 대리점에 추가물량 지원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될 정도였다.

이들 대리점은 사무실 등에 주로 판매되는 12.5~18.9L의 대형생수 판매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마메든과 가맹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전방위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대리점들은 마메든과의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는데, 하이트는 위약금 소송비용의 50%를 지원했다. 또 계약 후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으로 제공(계약초기 3개월간 거의 무상으로 제품제공)하는가 하면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1개당 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이라는 특별가로 제품을 공급했다.

하이트진로의 무차별적인 ‘물량 공세’에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돼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행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이트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측은 대리점들이 제품공급을 요청해와 응했을 뿐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사진좌=하이트진로음료 석수 생수통, 사진우=마메든샘물 생수통)

하이트진로 “공정위 결과 억울해”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15일 CNB와 통화에서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 적극 해명·소명할 것”이라며 “오히려 마메든이 대리점들에게 갑의 횡포를 해온 것이며, 이를 견디다 못한 대리점측에서 제품공급을 요청해 와서 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메든이 먼저 대리점에 생수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리점들은 마메든과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후 대리점들은 다른 생수업체를 찾게 됐고,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하이트진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게 하이트측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마메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대리점과 마찰이 있어왔고 대리점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마메든이 관여하는 등 마메든과 대리점과의 계약은 불공정계약으로 대리점들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하이트진로가 먼저 나서서 대리점 영입 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는 (하이트진로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적극 해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메든은 2009년 하이트진로를 부당염매(원가이하 공급)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2010년 9월 입증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조치됐으며 2011년 12월 2차 조사에서도 심의 절차종료로 처리된 바 있다.

무차별 물량공세 대리점 ‘싹쓸이’

CNB가 어렵게 접촉한 당시 대리점주들은 다소 말이 엇갈렸다.

한때 마메든과 가맹계약을 맺었다 하이트진로로 갈아 탄 A대리점주는 “하이트진로가 (당시 마메든과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들에게) 먼저 교섭을 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마메든이 물 공급가는 물론 냉온수기 임대시 각 대리점들에게 폭리를 취해왔는데, 이 점이 하이트로 바꾸게 된 동기다”고 말했다.

이어 “마메든과 계약 만료일이 2~3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당한 점을 항의하려 했으나 만나주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즉시 물량이 중단됐다”며 “당시는 2008년 7월로 한여름 가장 바쁠 때라 곤란했으나 하이트진로가 담보없이 생수를 대주겠다고 해서 흔쾌히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B대리점주는 “물 값은 비쌌으나 마메든이 폭리를 취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장비도 구입하고 사업도 키워놓았으나 문제가 생기자 마메든에서 거래처도 물건도 다 놓고 나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마메든에 유일하게 남은 C대리점주는 “하이트진로에서 대리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교섭이 들어왔고 본인은 9개 대리점이 하이트진로로 떠나기 직전까지 교섭에 참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마메든에) 원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면 분명 마메든에서는 거래를 중단할 것인데 생수 특성상 단 하루만 물 공급이 끊기면 큰일 나니 어떻게 하냐고 하자 하이트진로측에서 공급이 끊기면 우리(진로석수)것을 가져다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메든측은 내용증명을 받음과 동시에 거래를 중단시켰고 나를 제외한 대리점들은 그 즉시 하이트진로 물건을 가져다 썼다. 대기업에서 대리점이 물을 달란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전에 이미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리점주들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대리점들이 하이트진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하이트측의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라 주목된다.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사진)는 하이트진로의 횡포에 너무나 화가 나며 억울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용태 마메든 대표 “끝까지 싸울 것”

한편 마메든샘물 김용태 대표는 하이트측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CNB에 “하이트진로의 횡포에 너무나 화가 나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 혼자서 생수 사업을 시작했다. 매달 매출이 25%씩 올랐다.

사업이 번창하자 직영으로 대리점을 하나둘씩 늘려갔다. 이후 직원들에게 대리점 사업권을 무상으로 내줘 독립 시켰다. 김 대표는 생수 및 장비공급으로 얻는 이윤 외엔 일체 대리점들로부터 이득을 취한 게 없었다고 한다.

이때 대형 생수업체들이 찾아와 인수를 제의하곤 했다. 석수와퓨리스(하이트진로음료의 옛 회사명)도 찾아와 2~3번 인수제안을 해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김 대표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이 번창하자 하이트진로가 눈독을 들였다. 인수 제의를 거절했지만 이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며 “하이트와 계약을 맺으면 초기 몇달간 100% 무상으로 물량을 지원함은 물론 소매가 5000원~6000원하는 샘물(말통)을 1년간 622원에 공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치면 버틸 중소업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마메든이 대리점들에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이 하이트진로를 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하이트진로가 대리점들에게 1년 이상 접촉을 시도했다”며 “대리점측에서 공급가를 하이트진로 수준인 원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줄 수 없느냐고 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딸 김모씨는 지난 11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에서 “당시 하이트가 (마메든과 가맹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주들에게 식사대접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하이트측의 방해로 대리점들로부터 미수금, 위약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하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리점들의 미수금은 미미했었지만, 하이트가 대리점들을 본격 영입한 2008년 6월경 미수금이 1억6000만원에 달한 것을 볼 때 이미 대리점이 계약을 파기할 생각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미뤄왔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까지 미수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위약금 소송과 관련해서도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대리점들은 계약기간에 따른 변제의 의무가 있지만, 하이트진로는 대리점들의 위약금 소송을 지원했다”며 “법원에서 2년전 일부 승소해 7억~8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대리점들이 근저당설정 및 개인회생신청 등을 하는 바람에 채권행사를 못해 현재 회수된 금액은 1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0년~2011년 이번 사건을 두 차례 조사해 무혐의 및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공정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3차조사 결과 공정위가 하이트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잃을 것을 다 잃은 마메든에게는 무의미한 결과”라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들어갔어야 했다. 이미 법원에서도 (위약금 소송 일부 승소로) 끝난 상황에서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 대표는 1개 대리점으로 겨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11개에 달했던 대리점 중 9개가 하이트진로로 갈아탔고, 1개 대리점은 아예 사업을 접었다.

그는 “지금도 하이트 소속 대리점들이 본사의 지원 아래 마메든의 주 거래선을 집중 공략,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뺏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자 나 같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중소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이분들과 하이트진로그룹을 상대로 목숨이 끊어지는 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뒷북 친 공정위 “제재 정당”

이번 사건으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는 어떤 입장일까?

이미 1,2차 조사 때 하이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 공정위는 이번 3차조사는 앞서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1,2차 공정위 조사와 이번 3차 조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분명하다”며 “1,2차 조사에서는 하이트진료의 염매행위 즉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입증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조치 및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이지만,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리점 영입이라는 사업방해 혐의가 포착돼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방해에 대해 정도가 지나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번 하이트진로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합한 제재 조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설명대로라면 “1,2차 조사때 무혐의를 받은 사안인데 이번 조사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진 게 억울하다”는 하이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관계된 대리점주들의 말과 공정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하이트진로가 마메든의 대리점들을 치밀한 사전 작업에 의해 영입해 마메든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측은 사실과 다른 부문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지만 ‘사업방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진 못할 전망이다.

여론도 “하이트측이 골목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난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마메든샘물 대표 딸이 올린 청원글에 16일 현재까지 558명이 서명했다.

누리꾼들은 “대기업의 횡포가 뿌리 뽑혀야 한다”, “남의 일 같지 않다” 등 대부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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