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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당기위,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제명 결정

이석기 측 “이적행위에 가까운 정치 살인…바로 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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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2.06.07 11:39:05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통합진보당 의정대표단에서 열려 당기위원들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합진보당은 6일 오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으며 이들과 함께 사퇴를 거부한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비례대표 15번)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결정문에서 “이들 4명의 피제소인은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기위는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피제소인들은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쇄신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지지자와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당기위는 “이들 4명의 피제소인들은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으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로 지난 6일 제명결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 피제소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되며 제명 결정은 이의신청이 끝난 이후 효력을 가지지만, 중앙당기위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총체적 부정과 부실’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어 전국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선에 참여한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의 총사퇴를 의결했지만, 이들 4명의 피제소인들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새로 구성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을 서울시당 당기위에 제소했고, 서울시당 당기위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친 뒤 제명을 결정했다.

한편 이들 피제소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2차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결정 과정에 실체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경쟁명부 비례대표 총사퇴를 의결한 중앙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고, 당규에 따라 60일이라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소명 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측 관계자는 “이적행위에 가까운 정치살인이자 진보의 이름으로 행해진 자기부정”이라며 “진실을 버리고 정략적 이해관계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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