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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고유번호 : 783
  • 작성자 : 김민수
  • 작성일 : 2009-04-08 09:59:23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황실박물관(Royal Museum)


대한제국(Daehan Empire)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박물관은 황실박물관(Royal Museum)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이므로 서울지방박물관이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이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야 옳다. 일제 통감부,총독부는 대한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국외로 불법 반출하여 현재 교육기관,문화기관과 외국이 소장중이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순종황제가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 후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서울지방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고 제실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야 한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태극기·애국가·경국대전·실록·의궤·일기·등록·국새·칙령(勅令)·도성도·궁궐도·유리원판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궁궐건축실을 통치체제실로 개편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KOREA,태극기,애국가,국새,칙령,실록,의궤,경국대전,어찰,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경운궁,통천관,환구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가,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에 환구단을 복원하라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10월 상순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둥근 제천단(祭天壇)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올려 국태민안을 기원해 왔으며 1897년 고종(高宗)은 대한제국(Daehan Empire)이라 국호를 정하고 심순택(沈舜澤)의 상소에 의해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 앞에 환구단(圜丘壇)을 쌓고, 10월 12일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환구단(圜丘壇)에 나아가 천제를 봉행하고 광무황제(光武皇帝)로 즉위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광무 원년 경운궁 대안문 앞에 제천단 환구단을 축조하였는데 황단(皇壇)이라고도 하며 1층은 장광이 144 척이며 둥글게 돌로 쌓아 석 자 높이로 쌓았고, 2층은 장광이 72 척이며 석자 높이로 쌓았고, 3층은 장광이 36척이며 석자 높이로 둥글게 쌓아 올렸고,바닥은 벽돌을 깔고 황단 주위를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동서남북으로 황살문을 세웠고 남문은 문이 셋이다.

1910년 불법 무효한 경술늑약에 의한 일제의 대한병탄 후 환구단의 건물과 터를 관리한 총독부가 1913년 대한제국 황단 환구단(圜丘壇)과 대한 황궁 경운궁 동편 권역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고 경운궁 동편 권역은 원형복원이 가능하지만 환구단은 원 위치에 원형대로 복원이 불가능하며 광무 3년(1899년)에 축조된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8각 3층 건물로 황천상제,황지지 신위를 봉안한 황궁우(皇穹宇)와 화려하게 조각된 용(龍) 무늬가 있는 돌로 만든 석고(石鼓) 3개,정문만 남아 있다.

총독부가 환구단(圜丘壇)과 경운궁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으므로 경운궁과 환구단의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경성부 철거,경운궁 대안문과 황궁우 석고단 사이에 환구단을 복원하여 고종황제가 친히 환구단에서 제사드린 친사환구의를,경운궁 태극전에서 고종황제가 황제위에 오르는 등극의,고종황제의 조칙을 반포하는 반조의,황태자가 황제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를 봉행하고 환구대제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조선 왕릉과 대한 황제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조선 왕릉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도성 4대문부터 100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입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주의 영녕릉과 영월의 장릉을 제외하면 도성 4대문으로부터 100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어야 하며 청룡과 백호가 좌우를 감싸며 뒤로 주산이 펼쳐지는 가운데 산허리에 봉분이 위치하였다.

조선 국왕은 왕릉에 직접 행차하여 산릉제례(山陵祭禮)를 지내는데 봄 ,여름,가을,겨울의 사시,동지(冬至) 후 3번째 술일(戌日)의 납일(臘日)과 한식,단오,중추의 속절(俗節),그리고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朔望)에 치르는 정기적인 제례와 임금이 친히 능에 와서 치르는 친제(親祭)를 봉행하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릉 홍릉은 신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도가 설치되어 참도(參道)가 3개의 단으로 되어 있고 월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침전(寢殿)의 정면에 설치되어 있어 홍살문과 직선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석물이 참도와 침전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과 무인석이 차례로 마주 보고 서고,기린,코끼리,사자,해태,낙타,말이 순서대로 신도의 양쪽으로 정렬하고 있다.

유릉은 대한제국 순종황제와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閔氏) 그리고 순정효황후 윤씨(純貞孝皇后尹氏)의 능이다. 대한제국이 건국되고 황제가 됨으로써 능역 조성도 명(明)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받았다. '一'자형의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으며, 홍살문까지 기린·코끼리·해태·사자·낙타·말의 순으로 석수(石獸)를 세웠다.

서울시,경기도, 강원도에 소재한 조선 시대(1392년~1897년) 506년 동안 존속된 25대 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릉 38기 및 대한 시대(1897년~1910년) 황제와 황후의 릉 2기, 총 40기를 망라한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화재청은 황실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운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인경궁,별궁,행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영희전(永禧殿),왕릉의 복원, 관리를 총괄할 황실문화재관리소를 경운궁 석조전에 신설하여 궁, 단, 묘, 전, 능, 원, 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태극기 애국가 제정한 대한제국 고종황제


단군(檀君) 이래로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하였다.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삼한(三韓)을 아우르는 것이니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대한국(大韓國)을 국호로 한다.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이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남으로 탐라(耽羅國:제주도)가 귤과 해산물을 공(貢)하였다.대한국 고종황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일통(一統)의 업(業)을 세우시었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에 백악(북악산)과 목멱(남산) 사이의 경운궁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호(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1899년 8월 17일 반포된 대한국 최초의 헌법의 명칭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으며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대한국 황제의 육해군 통수권,계엄령 발포권,법률 제정·반포권,문·무관 임명권,조약 체결·선전·강화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국(大韓國)은 고종황제가 한반도 간도 녹둔도 제주도 동해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1897년 경운궁으로 이어한 고종은 자주 독립을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하여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국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였는데 고종황제는 환구단에 나아가 천신(天神) 황천상제(皇天上帝)와 지신(地神) 황지지(皇地祗)에 고하는 환구대제를 봉행한 뒤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 의자에 앉아 12장 곤면(袞冕)을 입고 새보(璽寶)를 받았다.

1873년 친정(親政)을 시작하고 1887년 최초로 전등 점화하여 전기를 사용한 건청궁에서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한 고종은 대안문(大安門) 앞 환구단에서 자주 독립을 천명하고 대한국(大韓國)을 건국하였으며 한반도 간도 제주도 독도 대마도 녹둔도를 아우르는 4천리 영토를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와 애국가를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광복(光復)운동을 적극 지원한 고종황제를 고액권 화폐 도안 인물로 선정하고 경운궁 앞 태평로를 고종로로 개칭하여야 하며 고종황제 동상을 건립하여야 한다.


대한 황궁 경운궁(慶運宮), 궁내부


대한 황궁 경운궁(慶運宮)은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 중화전(中和殿),고종황제의 침전 함녕전(咸寧殿),고종황제 등극의례를 봉행한 태극전(太極殿), 귀빈을 접견하던 편전 덕홍전(德弘殿),왕의 어진을 봉안하는 선원전(璿源殿),황실 도서관 중명전(重明殿),황제와 황후의 침실과 접견실 석조전,명성황후의 빈전과 혼전 경효전(景孝殿),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흥덕전(興德殿),순명황후(純明皇后)의 혼전(魂殿) 의효전(懿孝殿),선조의 정침이며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가 승하한 석어당(昔御堂), 황실 사무와 근대적 광무개혁 추진한 궁내부(宮內府),최고 군통수기관 원수부(元帥府),후원 상림원(上林苑),경희궁을 이어주는 운교(雲橋) 등이 있었다.

궁내부(宮內府) 소속으로 황후에 관련된 일을 맡은 황후궁(皇后宮),황태자의 교육을 담당한 시강원(侍講院),황제의 손자를 교육하는 강서원(講書院),황태자비에 관한 일을 맡은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황자(皇子)의 보익(輔翼),시강,호종(護從)을 담당한 친왕부(親王府),황가의 사무와 회계를 맡아보던 황족가(皇族家),황족의 자제를 가르치는 종인학교(宗人學校),황제의 호위를 맡은 호위대(扈衛隊),황실 경비의 예산·결산을 맡은 내장원(內藏院),황제의 진찰과 어약(御藥)의 조화(調和)를 맡아보던 태의원(太醫院),시종(侍從)과 시강(侍講)을 관장하는 시종원(侍從院),황명의 출납과 기록을 맡아본 비서원(秘書院),황실의 예산,지출을 맡아보던 회계원(會計員),황실의 계보를 맡은 종정원(宗正院),황제의 친척·외척 보첩(譜牒)을 관장한 돈녕원(敦寧院)이 있었다.

환구단의 일을 맡아보던 환구단사제서(圜丘壇司祭署),종묘를 관리하는 종묘서(宗廟署),사직단(社稷壇)을 관리하는 사직서(社稷署),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어진(御眞)·어제(御製) 어필(御筆)과 왕실의 전적,도서의 모각(模刻) 등사(等事)를 관장하던 규장각(奎章閣),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문한(文翰) 처리,황제를 자문하는 홍문관(弘文館),의식과 제례(祭禮),외국 사절의 인접(引接)을 관장하던 장례원(掌禮院),황실 제도를 맡아보던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황제의 의복,보물을 관리하는 상의사(尙衣司),제사(祭祀)와 시호(諡號)를 맡은 봉상시(奉常寺),창덕궁 후원을 관리하는 비원(秘院),궁중의 연회·음식을 맡은 전선사(典膳司)가 있었다.

국내외 서적 보관하는 박문원(博文院),궁궐을 경비하는 경위원(警衛院),외국과의 왕복 서류 번역을 맡은 예식원(禮式院),도량형을 관장하는 평식원(平式院),외국여행을 관장한 수민원(綬民院),관개(灌漑)·관수(灌水)를 맡은 수륜원(水輪院),개간(開墾)종식(種植)천택(川澤)강해(江海)제언(堤堰)어렵(漁獵)과 진상을 담당한 어공원(御供院),황실의 토목,건축,영선을 맡은 영선사(營繕司),황제가 타는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태복사(太僕司),전화와 철도를 맡은 통신사(通信司),광산을 맡은 광학국(鑛學局),전각의 수리를 맡은 주전사(主殿司),궁중 물품 구입,건물 수리하는 물품사(物品司),식료품 및 특산물을 맡은 제용사(濟用司),사찰과 산림,성보(城堡)를 맡은 관리서(管理署),철도를 관장하는 철도원(鐵道院)이 있었다.


조선왕조 법궁 경복궁(景福宮)


조선 태조는 1395년 법궁인 경복궁(景福宮)을 창건하였는데 신무문,건춘문,영추문,광화문(월대,해태상),동십자각,서십자각을 잇는 궁장을 축조하였고 세종은 1426년 경복궁의 후원을 조성하였으며 북원(北苑)은 녹산(鹿山),향원정(香遠亭)과 관저전(關雎殿),충순당(忠順堂),서현정(序賢亭),취로정(翠露亭),오운각(五雲閣),옥련정(玉蓮亭),농사 기원하는 경농재(慶農齋),고종이 신하에게 칙지(勅旨)를 내린 대유헌(大有軒),문과 시행하는 융문당(隆文堂),무과 시행하는 융무당(隆武堂),과거 시행, 군사 훈련하는 경무대(景武臺) 등 각종 전각, 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복궁(景福宮)은 의례와 조회(朝會)를 하는 정전 근정전(勤政殿),왕의 국정 사무를 보는 편전 사정전(思政殿),대전 강녕전(康寧殿),중궁전 교태전(交泰殿),동궁전 자선당(資善堂),세자가 학문 강학하는 비현각(丕顯閣),세자의 사무 공간인 계조당(繼照堂),대비전 자경전(慈慶殿),집현전(集賢殿) 수정전(修政殿), 고종이 친정을 한 건청궁(乾靑宮),사신 접대,서재로 쓰인 집옥재(集玉齋),내전 흥복전(興福殿),만경전(萬慶殿),집경당(集慶堂),왕의 어진(御眞)을 모신 선원전(璿源殿), 왕 장례시 관을 모셔두는 빈전 태원전(泰元殿),왕의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혼전 문경전(文慶殿),국상시 사용하는 회안전(會安殿)이 있다.

회의공간인 빈청(賓廳),대청(臺廳),정청(政廳)과 어명 전달,관보 발행하는 승정원(承政院),실록을 편찬하는 춘추관(春秋館),국정 자문,간쟁하는 홍문관(弘文館),문서 제술,사초 기록하는 예문관(藝文館),어제 어필 보관,학술 연구하는 규장각(奎章閣),5위(五衛) 통솔하는 5위도총부(五衛都總府),국왕 학습,국사 논의 위한 경연(經筵)시행하는 경연청(經筵廳),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財貨)·금·보화 등을 관리하는 상의원 (尙衣院)의 궐내각사가 있다.

궐 밖에는 국정 총괄,관청 통제하고 의견 조율하는 의정부(議政府),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漢城府),어명에 의한 수사 및 심판, 탄핵에 대한 판결하는 의금부(義禁府),관직 및 법령 서경, 관리 탄핵,감찰하는 사헌부(司憲府),관직 및 법령 서경, 간쟁하는 사간원(司諫院),직무 없는 당상관 우대하기 위한 중추부(中樞府),음식물 감독,왕명 전달,궐문 수직(守直),청소 등 궐내 잡무보는 내시부(內侍府),종묘를 관리하는 종묘서(宗廟署),사직단(社稷壇)을 관리하는 사직서(社稷署),군무를 통괄하던 삼군부(三軍府)가 있다.

왕의 계보 초상화 보관,왕과 왕비의 의복 관리한 종친부(宗親府),종친과 왕의 외척,왕실 외손을 예우하는 돈녕부(敦寧府),공신을 우대하기 위한 충훈부(忠勳府),왕이나 왕세자의 사위가 속한 의빈부(儀賓府),문관 인사,공신과 종친 관리하는 이조(吏曹)와 호구,인구 파악,통계 기록,재정 출납하는 호조(戶曹),교육,외교,문과 시행하는 예조(禮曹),무관 인사,무과 시행하는 병조(兵曹),법령 담당,상급 재판 심리하는 형조(刑曹),모임 인허가 및 평가,물품 관리,토목 공사를 담당한 공조(工曹)가 있다.


동궐 창덕궁 창경궁과 서궐 경희궁


동궐 창덕궁(昌德宮)은 1405년 이궁(離宮)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식 의례와 조회(朝會)를 행하는 정전(正殿) 인정전(仁政殿),왕이 국정 사무를 보는 편전(便殿) 선정전(宣政殿),왕의 개인 생활,침식 공간인 대전(大殿) 희정당(熙政堂),왕비가 생활하는 중궁전(中宮殿) 대조전(大造殿),세자가 생활하는 동궁전(東宮殿) 중희당(重熙堂),세자 학문 강학하는 성정각(誠正閣),세자의 서재 승화루(承華樓),세자의 사무 공간 시민당(時敏堂),부속 건물 진수당(進修堂)이 있다.

내전 경훈각(景薰閣),보경당(寶慶堂),낙선재(樂善齋),석복헌(錫福軒),수강재(壽康齋),왕의 어진(御眞)봉안하는 선원전(璿源殿),선원전 재실 양지당(養志堂), 대비전(大妃殿) 만수전(萬壽殿),부속 건물 영모당(永慕堂),연회 공간 영화당(暎花棠),서재 기오헌(寄傲軒),후원은 태극정(太極亭),소요정(逍遙亭),취한정(翠寒亭),농산정(籠山亭),취규정(聚奎亭),부용정(芙蓉亭),애련정(愛蓮亭),청심정(淸心亭),승재정(勝在亭),존덕정(尊德亭),관람정(觀纜亭),농수정(濃繡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경궁(昌慶宮)은 의례 공간인 정전 명정전(明政殿),국왕 사무 공간 편전 문정전(文政殿),강학 공간 숭문당(崇文堂),중궁전 통명전(通明殿),대비전 자경전(慈慶殿),세자 강학 공간 신독재(愼獨齋),내전 환경전(歡慶殿),경춘전(景春殿),통화전(通和殿),양화당(養和堂),연희당(延禧堂),건극당(建極堂),외원(外苑) 함춘원(含春苑)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궐 경희궁(慶熙宮)은 공식 의례,조회(朝會)를 하는 정전(正殿) 숭정전(崇政殿),왕이 국정 사무를 보는 편전(便殿) 자정전(資政殿),왕의 생활하고 침식하는 대전(大殿) 융복전(隆福殿),왕비가 생활하는 중궁전(中宮殿) 회상전(會祥殿),내전 집경당(集慶堂),흥정당(興政堂),경륜재(經綸齋),위선당(爲善堂),상휘당(祥暉堂),함춘헌(含春軒),안희합(安喜閤),지효합(至孝閤), 내전 별실 덕유당(德游堂),덕유당 부속 공간 사물헌(四勿軒),내전 하례(賀禮) 공간 광명전(光明殿)이 있었다.

왕의 어진(御眞) 봉안하는 태령전(泰寧殿),왕의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계상당(啓祥堂),대비전(大妃殿) 장락전(長樂殿),대비전 부속 건물 봉상루(鳳翔樓),용비루(龍飛樓),대비전 별당 어조당(魚藻堂)과 동궁전 내당(內堂) 즙희당(緝熙堂),양덕당(養德堂),동궁전 부속 건물 중서헌(重書軒),동궁전 별당 경선당(慶善堂),세자 사무 공간 경현당(景賢堂),세자 서재 문헌각(文獻閣),세자 강학하는 존현각(尊賢閣),혼천의(渾天儀) 설치한 규정각(揆政閣),휴식 공간 청한정(淸閒亭),춘화정(春和亭)이 있었다.

회의공간인 빈청(賓廳),대청(臺廳), 어명 전달,관보 발행하는 승정원(承政院),국정 자문,간쟁하는 홍문관(弘文館),외교문서를 관장하던 승문원(承文院),문서 제술,사초 기록하는 예문관(藝文館),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財貨)·금·보화 등을 관리하는 상의원 (尙衣院),내시를 관리하는 내반원(內班阮),왕실에 필요한 약을 조제하고 치료하는 내의원(內醫院),궁궐 숙위(宿衛)를 담당한 도총부(都摠府) 등 궐내각사가 있었다.


인경궁(仁慶宮),별궁(別宮),행궁(行宮)


1615년 광해군(光海君)이 경운궁(慶運宮)에서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한 이후 창경궁(昌慶宮)의 중건 공역(工役)이 진행되고 있는데 풍수승(風水僧) 성지(性智)에 의하여 인왕산(仁王山) 왕기설(王氣說)이 강력히 제기되었고 광해군은 인왕산의 왕기를 누르기 위해 1616년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仁慶宮)을 창건하였다.

필운동,누각동에 있었던 인경궁은 새로 영건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인력과 재력이 소모되었고,경덕궁의 영조(營造)가 병행된 관계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지만 광해군은 공사를 강행하였다.인조 10년 인목대비가 인경궁 흠명전(欽明殿)에서 서거하였으며 인조 26년 인경궁의 재와(材瓦)로 홍제원(弘濟院)을 지었다.선왕(先王)의 후궁(後宮)들이 거처하는 자수궁(慈壽宮)은 옥인동에 있었다.

안동별궁(安洞別宮)은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비(妃)인 명성왕후를 맞아들이기 위해 신축한 건물로 안국동에 있었다.창의궁(彰義宮)은 영조의 잠저(潛邸)로 통의동에 있었으며 숙종 45년 경의군(敬義君)이 탄생한 곳으로 궁 안 장보각(藏譜閣)에 영조의 영정을 봉안하였다.예종(睿宗)의 아들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사저 수진궁(壽進宮)과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의 용동궁(龍洞宮)은 수송동에 있었다.

장의동본궁(壯義洞本宮)은 태종,세종의 잠저(潛邸)로 청운동에 있었으며 어의궁(於義宮)은 사직동에 있던 궁으로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곳이다.용흥궁(龍興宮)은 효제동에 있던 효종의 잠저였으며 인조·현종·숙종·영조·순조 대에 걸쳐 왕후의 가례(嘉禮)가 거행되었다.이현궁(梨峴宮)은 인의동에 있던 광해군의 잠저이며 운현궁(雲峴宮)은 고종의 잠저이며 흥선대원군의 저택이었다.

행궁은 조선 초 조성된 풍양궁(豊壤宮),온양행궁,초수행궁,이천행궁이 있고 인조,숙종은 남한행궁,북한행궁,강화행궁,전주행궁,격포행궁,월미행궁을 조성하였으며,정조가 화성행궁과 노량행궁,시흥행궁,과천행궁,사근참행궁,안양행궁,안산행궁을 조성하였다. 정조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행길에 들른 시흥행궁(始興行宮),화성행궁(華城行宮),내란과 외침에 대비한 남한행궁,북한행궁,강화행궁,전주행궁,월미행궁,격포행궁,휴양(休養)목적의 온양행궁,초수행궁,이천행궁이 있었다.


조선왕조,대한제국의 대외관계


중국과는 임진왜란에 명의 원군이 큰 도움이 되었고 명과 청의 전쟁에 5만 명의 원군을 파병하였다. 하정사(賀正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동지사(冬至使)의 정기 사절이 있고,무역도 이루어져 말·인삼·화문석·모피·모시를 수출하고 약재·서적·견직물·도자기를 수입하였다.

여진족에는 회유와 강경책을 병행하였는데 복속한 여진족의 추장에게는 관작을 주고 무역을 하기도 하였으며 세종에서 성종까지 4군 6진을 확보하고 수차례 대규모로 정벌하였다.후금에 대한 배금정책의 결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청에 항복하고 말았으나 효종은 북벌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과의 사대관계를 계승하여 청과의 관계에서도 사대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무역도 증가했는데,사신에게는 사무역이 허용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사신을 통해 서양 문물와 천주교가 수입되었다.국경에는 시장이 개설되었고 조선 후기에 국내 상업이 발달하자 밀무역인 후시(後市)도 성행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며 자원이 풍부한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만들었고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일본과는 1419년 대마도를 정벌하고 회유책으로 1443년 계해약조를 맺어 3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설치하였고 미곡·대장경·서적·면포 등을 수출하고 동(銅)·석(錫)·후추·약재를 수입하였다. 1510년 삼포왜란으로 외교 단절된 후 1512년 재개되었으나 세견선(歲遣船),교역 물자를 반으로 제한하였다.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생했는데,7년 간의 전쟁 끝에 조선은 일본을 물리쳤으나 큰 피해를 남겼고,조선 후기의 사회·경제·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1609년 일본과 외교를 재개하여 조선이 통신사를 파견하였으며 1876년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였다.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하였다.이 내탐서에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1900년 10월 25일,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관할 구역으로 독도(Dokdo)를 포함시키고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간도(間島) 독도(獨島) is korean territory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이 1919년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녹둔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대한국 고종황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치하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제국령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했다.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한민족사 최초로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간도(間島)가 1945년 대한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국체 및 영토 계승을 공식 천명하고 중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다. 이 내탐서에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제국 국체 및 영토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09년 11월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제실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태극기(太極旗),애국가,경운궁,환구단(圜丘壇),국새,칙령(勅令),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 역사적,국제법적 간도와 독도 영토 주권을 확립하고 대한국(大韓國) 영광의 112년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


조선왕조,대한제국의 국가의례


조선 왕실의 국가의례는 환구제,종묘제,사직제,선농제,선잠제,문묘제의 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가례(嘉禮),군례(軍禮) 등의 오례(五禮)를 말하며 오례의 체제가 조선 왕실의 국가의례로 된 것은 세종실록에 기록된 오례(五禮)로부터 출발하여 성종이 1474년 편찬한 국조오례의를 통해서였다.

오례(五禮)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등의 제사에 관한 길례(吉禮),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출정(出征) 및 반사(班師)에 관한 군례(軍禮),국빈(國賓)을 맞이하고 보내는 빈례(賓禮),국왕 즉위,세자 책봉,국혼(國婚),사연(賜宴)에 관한 가례(嘉禮)를 말한다.

오례의는 길례(吉禮)로써 나라의 귀신을 제사하고,흉례(凶禮)로써 나라의 상사(喪事)를 슬퍼하고,빈례(賓禮)로써 다른 나라들과 친하고,군례(軍禮)로써 나라들을 화동(和同)하며,가례(嘉禮)로써 만백성과 친한다는 국가 운영의 원칙이자 유교이념의 가치를 실천하는 규범이다.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후 새로운 예제가 생겨나면서 국가의례는 계속 늘어갔으나 왜란과 호란 이후에 오례의 중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져 영조가 1744년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편찬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Daehan Empire)이 출범하면서 고종이 광무황제에 등극하자 황제국에 걸맞는 국가 의례를 정비하게 되어 편찬한 의례서가 바로 대한예전(大韓禮典)으로 이때부터는 대한국 황실의 국가의례를 황제의(皇帝儀)로 격상되어 거행하였다.


환구제 종묘제 사직제 선농제 선잠제


환구제(圜丘祭)는 농업의 풍작을 기원하거나 기우제를 국가적으로 거행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제도화된 환구제(圜丘祭)는 고려 성종(成宗) 때부터다. 조선 세조(世祖) 때 환구제가 폐지되었다가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하고 고종이 광무황제로 즉위하여 천자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을 봉행하였다.

종묘제(宗廟祭)는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춘하추동의 첫달과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迎神禮)로 시작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천조례(薦俎禮), 잔을 올리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送神禮)를 갖춘 후에 축(祝)과 폐(幣)를 망료(望燎)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율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 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이다.

사직제(社稷祭)는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농작의 풍년을 좌우하는 곡식의 신인 직신(稷神)에게 드리는 제례로, 대사(大祀)에 속하여 사직대제라고 한다.조선 전기에는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거행하였고, 후기에는 1783년(정조 7)에 작성된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에 따라 유교적 의례로 거행하였다. 대한제국 때에는 1897년 사례소(史禮所)에서 편찬한 대한예전(大韓禮典)에 따라 황제의(皇帝儀)로 거행되었다. 사직제는 매년 2월과 8월, 그리고 동지와 섣달 그믐날 밤에 거행되었는데, 길례(吉禮)의 일종이므로 주(奏)·악(樂)·무(舞)와 폐(幣)를 드리고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의 삼헌례(三獻禮)로 진행된다.

선농제(先農祭)는 선농단에서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임금이 풍년을 기원하며 지낸 제사로서 매년 경칩이 지난 뒤 첫번째 해일(亥日)을 택하여 왕이 직접 제향을 드리고 적전(籍田)을 가는 친경권농(親耕勸農)의 행사를 하였다. 제향은 10변 10두(十籩拾豆)의 중사(中祀)로 거행하며 친림제향 때의 아헌관은 왕세자, 종헌관은 영의정이 맡았다. 집례(執禮)의 창홀(唱笏)에 따라 악(樂)을 연주하고 육일무(六佾舞)를 추는 동안 영신·전폐·진찬·초헌·아헌·종헌의 예를 차례로 봉행한다.

선잠제(先蠶祭)는 선잠단(先蠶壇)에서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에게 양잠(養蠶)의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던 전통 제례의식이다. 조선시대에는 1400년(정종 2)부터 매년 3월 초사흘에 행해졌고, 1471년(성종 2) 선잠단을 다시 쌓은 뒤 1477년 창덕궁 후원에 채상단(採桑壇)을 신축하고 왕비가 직접 누에를 쳤다.


조선 왕족 대한 황족과 내명부


조선(朝鮮)은 중국의 책봉(冊封) 체제 아래에 있었으므로 태자(太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자(世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태자 칭호를 복권시켰다.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陛下)와 왕태자 전하(殿下)가 1897년 대한제국 황제 폐하(陛下)와 황태자 전하(殿下)로 바뀌었다.

황태자(皇太子)는 제국(帝國)의 황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황자(皇子)를 가리키는 칭호이며, 자주국의 왕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왕자의 경우에는 왕태자(王太子)라 하며, 경칭(敬稱)은 전하(殿下)이다. 제후국인 경우에는 왕세자(王世子)라고 칭하며, 경칭은 저하(邸下)이다.

황제(黃帝)의 아들 중 황후가 낳은 적자 중에서 장자인 적장자(嫡長子)를 황태자로 봉하며, 귀비(貴妃)나 다른 후궁들이 낳은 서자에게 친왕(親王)의 작위를 내렸다. 1897년 대한제국 건국 선포 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아들 의친왕, 완친왕, 영친왕에게 친왕의 작위가 부여되었다.

황태자(皇太子)의 부인은 비궁(妃宮) 또는 황태자비(皇太子妃)라 하며 왕세자의 부인은 빈궁(嬪宮) 또는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하고 대한제국은 순종이 1897년에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며 1907년(융희 1) 순종황제의 이복동생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冊封)되었다.

대군(大君)은 정실 왕비 소생의 왕자를, 군(君)은 왕의 서자를, 대원군(大院君)은 방계(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왕의 친아버지를, 부원군(府院君)은 왕비와 세자빈의 아버지를,대비(大妃)는 선왕(先王)의 왕비를, 공주(公主)는 황제나 국왕의 딸을, 옹주(翁主)는 후궁이 낳은 딸의 호칭이다.

내명부(內命婦)는 조선시대에 궁중 여성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조직한 여관(女官)제도로 조선 초기 내관(內官)·여관(女官) 등으로 불린 궁녀조직이 성종 대의 경국대전에 내명부로 명시됐다. 내명부(內命婦)는 궁중의 여성 가운데 품계를 받은 자로서, 왕과 왕비를 보필하고 잡역 궁인을 다스리는 자였다.

내관(內官)은 빈(嬪:정1품)·귀인(貴人:종1품)·소의(昭儀)·숙의(淑儀)·소용(昭容)·숙용(淑容)·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의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왕의 후궁이다. 후궁은 신분이 좋은 가문에서 정식으로 맞아들인 경우와, 한미한 집안 출신의 궁녀가 왕의 승은(承恩)을 입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궁관은 정5품의 상궁(尙宮)에서 종9품인 주변궁(奏變宮)에 이르는 궁녀로서 일정한 직임·품계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며 왕비와 내관을 받들고 궁중의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궁녀를 지배했다.


조선 왕실의 출생의례


조선의 국왕과 왕비는 침전이 구분되어 있었고 아기를 수태(受胎)할 길일을 받고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하는 합궁(合宮)을 하였으며 한달에 한번인 길일은 제조상궁, 관상감에서 초하루 그믐 보름 뱀날 호랑이날을 피해 택하여 올리며 길일이라도 일기가 안좋으면 역시 피했고 합궁하는 날에는 나이 많은 상궁 2 명만 침소를 지켰다.

출산전담기관으로 왕비와 세자빈을 위한 산실청(産室廳)과 후궁을 위한 호산청(護産廳)을 두었는데 산실청은 중전의 경우 3개월 전에 설치하며,산실청 설치 기간에는 형벌 집행을 하지 않고 출산 후 7일째 되는 날 산실청을 폐지하였다.산실청은 출산과정을 총괄할 도제조와 권초관을 임명하고 내의원의 3제조 등이 배속된다.

산기가 있으면 산실청에서 산실을 꾸미는데 산실은 산모의 안정을 위해 평소 거처하던 방으로 정했으며 순조로운 출산을 위하여 최생부(催生符)를 북쪽 벽에 붙였다.산자리를 깐 후에는 태의를 둘 방향에 주사로 쓴 부적을 붙인 후 의관 차지내관이 차지법(借地法) 즉 순산할 자리를 귀신에게 빌린다는 의미의 주문을 외워 귀신들이 악신을 물리칠 것을 부탁하였다.

의관은 왕의 윤허(允許)를 얻어 왕비의 성을 부르며 왕손의 출생이지만 귀신에게 도움을 얻어야 했다. 달이 바뀌면 길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산자리를 달의 덕을 볼 수 있는 길한 방향으로 돌려놓았는데 산자리는 산모의 머리가 달이 떠오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산기가 있으면 산실에 삼신상을 차려놓고 순산을 빌었고 왕비가 출산하면 국왕은 구리종을 쳐서 아기의 출생을 알리고, 출산 직후에 산실청에서 권초(捲草)를 하고 벽에 붙여둔 최생부를 떼어 불살랐다. 원자가 탄생한 지 3일째 되는 날 국왕은 종묘에서 선대 왕들에게 소식을 알렸으며 7일째 되는 날 왕은 대신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축하 연회를 성대하게 베푸는 진하(進賀)를 거행하였다.


명당 돌혈(乭穴)에 조성한 태실(胎室)


조선 왕실은 아기가 태어나면 태를 작은 백자로 된 내호(內壺)에 넣어 산실(産室)안에 길한 방향으로 보관하여 두었다.내호는 태 안 항아리,내항(內缸)이라고도 하며 외호에 비하여 홀쭉하게 생겼다.길일을 택하여 태를 보다 큰 항아리인 외호(外壺)에 넣어 밀봉하였다.외호는 태 밖 항아리,태호(胎壺),태항(胎缸),외항(外缸)이라고도 부른다.

헌 동전 하나를 글자가 적힌 부분이 위가 되게 작은 내호 바닥 중앙에 깔고 여러 번 씻은 태를 그 위에 넣고 기름 종이와 남색 비단으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 빨간 끈으로 밀봉하여 더 큰 외호에 담는다.항아리 사이를 내호와 외호가 움직이지 않도록 솜으로 채워 고정시킨 후 습기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기름종이로 싼 후 마개와 뚜껑을 닫아 막는다.

왕자가 출생하면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하고 길일(吉日)·길지(吉地)를 택하여 안태사(安胎使)를 보내 태를 묻었으며 태실(胎室)은 대석(臺石)·전석(磚石)·우상석(遇裳石)·개첨석(蓋檐石)으로 구성되었다.관찰사(觀察使)가 왕·왕비·왕세자(王世子)의 태실을 살피게 하였으며 대왕태실의 경계는 300보(步)로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했다.

왕릉은 도성 4대문 100리 안에 조성되었지만 태실은 왕실과 백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전국의 명당을 찾아 조성되어 왕실은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태실의 관리에 정성을 기울였다.태실로 정해진 명당들은 거의 무쇠솥을 엎어 놓은 형상,혹은 바다 위에 거북이가 떠있는 형상인 돌혈(乭穴)에 속한다.

경기 남양주,광주,연천,포천,가평,강원 원주,영월,경북 영천,김천,울진,구미,상주,예천,성주,경남 마산,양산,사천,하동,부산,충북 충주,청원,충남 서산,보은,금산,홍성,부여,공주,전북 완주,광주 등 명당을 찾아 반드시 들판 가운데 둥근 봉우리를 선택하여 그 위에 태를 묻고 태봉(胎封)이라 하였고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했다.

왕과 왕자,공주 모두 태봉이 있으며 왕실에서 왕족의 태를 전국의 명당을 찾아 묻은 것은 태를 좋은 땅에 묻어 좋은 기를 받으면 그 왕족이 무병장수하여 왕위의 무궁한 계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에 따른 것으로 사대부들의 명당을 빼앗아 태실을 만들어서 왕실에 위협적인 인물의 배출을 막으려 했다.


조선 왕실 태교,왕세자교육


아기를 임신한 비빈(妃嬪)은 성현의 교훈을 새긴 옥판을 보고 그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아침을 맞이하였으며 임신 3개월부터 어지러운 바깥 세상과 소식을 끊고,심지어 왕과도 편지로 연락하며 음식의 단맛도 경계하고 피리 독주도 피했고 처소에는 늘 정숙을 유지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몸치장에 신경을 썼다.

5개월부터 낮에는 당직 내시,밤에는 상궁나인이 천자문,동몽선습,명심보감 등을 낭독하였고 7개월부터는 육선(肉膳)을 피하고,콩으로 만든 음식,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상에 오르게 되며,산모는 불로장생하는 생물과 자연물을 그린 십장생 병풍을 보며 자수와 누비옷을 만들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왕자가 태어나기를 기원하였다.

임신한 비빈(妃嬪)은 민간의 풍습으로 내려오는 모로 눕거나 엎드려서는 안되며 서러운 울음소리, 소란한 소리, 애처로운 벌레소리, 잡스러운 소리를 들어서도 안되고 해산달에는 머리를 감으면 안된다는 등의 주술적인 내용의 태교법인 칠태도(七胎道)라는 임산부가 지켜야 할 7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였다.

원자의 양육을 담당한 보양청(輔養廳)과 강학청(講學廳)은 천자문,동몽선습,대학,격몽요결 등의 경서 학습과 원자의 음식,옷,서책의 공급을 관장하였고 머리가 맑아지는 조청,피로를 풀어주는 소금 목욕 등 학습 능률을 올리기 위한 보양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원자(元子)는 아침에는 왕실 어른께 문안드리고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피며 격식에 맞는 옷차림과 정숙한 태도로 생활해야 했고 통과의례(通過儀禮)와 국가 행사에 참여하여 장차 국왕이 되어 의식을 주관할 때 필요한 몸가짐을 익히기도 하였다.

원자가 세자(世子)로 책봉되면, 세자시강원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제왕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시강원(侍講院)의 교재는 효경이나 소학을 쉽게 풀어 쓴 효경소학초해나 역대 국왕의 행적 가운데 모범사례를 모은 조감,자성편 처럼 특별히 왕세자의 교육을 위해 편찬된 책이었다. 국왕과 세자는 신료와 군사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가는 강무(講武)를 시행하였으며 평소에는 활쏘기와 말타기로 체력을 다졌고 친히 밭을 가는 친경례와 누에를 치는 친잠례는 궁중에서만 생활하는 왕세자에게 백성들의 생활을 일깨워 주었다.


조선왕실의 국장(國葬)·인산(因山)


왕의 임종(臨終)이 가까워지면 정사를 보는 곳에 모시고 왕세자(王世子)와 신하 등이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며 숨이 끊어지면 곡을 하고,내시(內侍)가 평소에 왕이 입던 웃옷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상위복(上位復)을 3번 부르고 던지면,다른 내시가 그 옷을 받아 왕의 시신을 덮는다.

왕세자·대군(大君)·내명부(內命婦) 등 모두가 머리를 푼 다음 흰 옷과 흰 신,거친 베로 만든 버선을 신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상사(喪事)의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하게 영을 내리고,이조(吏曹)에서는 초상을 집행할 관원과 업무를 정한다.내시들이 왕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힌다.

음식을 갖추어 술잔을 올리고,왕세자·대군·왕비·내명부 등이 각자의 위(位)에 나아가 곡을 하며 문관은 동쪽,무관은 서쪽에 서서 모두 곡을 하고 4번 절한다.시신의 입에 쌀과 진주를 물리고,시신이 썩지 않게 나무틀을 짜서 얼음을 넣어 시신의 사면을 둘러싼다.

붉은 칠을 한 의자에 흰 천으로 영좌(靈座)를 만들고,붉은 천에 금박으로 '대행왕재궁'(大行王梓宮)이라고 써서 영좌 오른쪽에 둔다.3일째 되는 날 사직(社稷)·영녕전(永寧殿)·종묘(宗廟)에 고하고 베로 시신을 싸서 묶는다.다시 음식을 올리고,공조(工曹)에서 관을 준비한 뒤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다.

음식을 차려 올리고 선공감(繕工監)에서 정전(正殿)의 서편에 빈소(殯所)를 차린다.다시 음식을 올리고,선공감에서 중문 밖에 대신이 머무를 의려(倚廬)를,내시들이 별실에 왕비·왕세자빈·내명부들이 머물도록 의려를 마련한다.다시 음식을 올리고,왕세자 이하 모두가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상복의 규격과 상기(喪朞)를 정하고, 왕위를 오래 비워 둘 수가 없으므로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한다.왕위에 오른 사실을 교서(敎書)로 대내외에 알리고 국정을 처리한다.외국에 사신을 보내 국상(國喪)을 알린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음식을 갖추어 잔을 올리고 아침과 저녁에 상식(上食)을 올린다. 국상(國喪) 기간 중 국민은 백모(白帽)·백립(白笠)·백포(白袍)·백의(白衣)·백상(白裳)·백화혜리(白靴鞋履) 등 백색 하나로 통복(通服)하였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음식을 올리고 곡을 한다.날을 받아 의정부(議政府)에서 영의정(領議政)이 모든 관리와 함께 분향한다.상을 당한 지 5개월 뒤 장사를 지내는데,지관(地官을 시켜 터를 잡고 날을 잡아 땅을 판다.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정한 뒤 종묘에 결정된 사유를 알리고,상시(上諡)의 예를 행한다.

발인(發靷) 전날 관을 닦고 점검한다.음식을 갖추고 왕이 술을 올려 발인을 고한 뒤 관을 상여(喪輿)로 옮기는데,그 전에 중문 밖에서 상여로 옮긴다는 사유를 고한다.관을 상여로 옮기고 출발하기 전 상여를 수행할 문무백관의 자리를 정하고 묘지로 향한다.노제(路祭)를 한 뒤 상여가 장지(葬地)에 도착하면 하관하고,흙을 덮는다.


대한제국 태극기(太極旗),애국가(愛國歌)


대한제국(Daehan Empire)의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하였다.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건괘(乾卦)는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하고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도형기(太極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고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김홍집은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과 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으며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어명으로 이 태극과 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대한제국 애국가(大韓帝國 愛國歌)는 고종황제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것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군악대에 지휘자로 초빙된 독일인 F. 에케르트가 작곡하였는데 한글과 함께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1902년 8월 15일 정식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04년 5월 각 학교에 배포되었다.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한 에케르트는 1903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태극훈장을 받았다.

대한제국 애국가 가사는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보우(保佑)하사.성수무강(聖壽無疆)하사 해옥수(海屋籌)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威權)이 환영(環瀛)에 떨치사 천만세(千萬歲)에 복록(福祿)이 일신(日新)케 하소서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도우소서."이다.


어보(御寶), 대한제국 국새(國璽)


어보(御寶)는 왕위 계승, 외교문서, 행정, 서적 반사(頒賜), 책봉(冊封)·존숭(尊崇)·추숭(追崇)의 의례에 사용하였으며 왕권을 상징하고 제왕의 권위와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제작한 인장이다. 제왕을 상징하는 인장은 원래 새(璽)와 보(寶)가 있는데 조선의 어보는 새(璽)를 쓰지 않고 보(寶)와 인(印)을 사용하였으며 대한제국(Daehan Empire)이 건국되고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를 제작하면서 어보에 새(璽)가 사용되었다.

조선의 어보는 크게 국가와 왕권을 상징하는 국새인 대보(大寶), 어명의 발동을 위한 행정 절차에 사용된 어보, 각종 의례에 사용된 어보로 나누어지는데 대보(大寶)는 국가를 상징하고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왕위계승이나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조선은 국왕의 즉위나 왕세자 책봉의 경우 중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중국은 임명장에 해당하는 고명(誥命)과 함께 도금(鍍金) 인장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보내고 조선은 이 인장을 국가와 제왕을 상징하는 대보(大寶), 즉 국새(國璽)로 사용하였다.

세종 대부터 중국이 보내온 국새를 대체할 국왕행보(國王行寶), 국왕신보(國王信寶), 시명지보(施命之寶), 소신지보(昭信之寶), 과거지인(科擧之印), 유서지보(諭書之寶), 선사지기(宣賜之記)의 7가지 어보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고종 대까지 사대문서에 사용한 대보(大寶), 교명(敎命)·교서(敎書)·교지(敎旨)에 사용한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에 사용한 유서지보(諭書之寶), 시권(試券) 및 홍패(紅牌)·백패(白牌)에 사용한 과거지보(科擧之寶), 어제(御製)에 사용한 규장지보(奎章之寶) 등 10과의 어보가 있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Daehan Empire) 수립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등극하여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어새(皇帝御璽),황제지보(皇帝之寶),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明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를 새로 제작하였다. 러일전쟁을 예견한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903년 독일,이탈리아,러시아 황제,프랑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어 동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904년 1월 23일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일제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였다.

고종황제가 프랑스 대통령,독일,러시아,이탈리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한 황제어새는 2 종류인데,한 종류는 1903년 이탈리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이며 다른 한 종류는 1906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으로 유리원판 사진만 남아 있다. 대한제국 초기에 제작된 황제어새(皇帝御璽)는 1903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으로 궁내부 상의사(尙衣司)에서 관리하는 것이나,고종황제가 직접 국새를 관리한 점은 러일전쟁 발발 징후 등 대한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왕조 최고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성종 초년까지의 100년간에 반포된 법령·교지(敎旨)·조례(條例) 및 관례(慣例) 등을 망라한 법전으로, 조선왕조 정치의 기준의 된 법전이다. 1397년(태조 6년)의 경제육전(經濟六典)과 속육전(續六典)에 이어 1485년(성종 16년)에 최종본이 완성하여 반포하였으며 세조가 최항 등에게 명을 내려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고 내용은 6조(六曹)로 구성되어 있는 관제에 따라 6전(六典)으로 나누고, 각각 해조(該曹)의 관장 사무와 그 직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정부체제인 6조(六曹)로 구성되어 있는 관제에 따라 6전체제(六典體制)로 구성되었으며, 각 14~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전(吏典)은 궁중 및 중앙과 지방의 직제,관리의 임면과 사령 규정을, 호전은 재정,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규정을, 예전은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규정을, 병전(兵典)은 군제와 군사 규정을, 형전은 형벌·재판·노비·상속 규정을, 공전(工典)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에 대한 규정을 실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최고 법전(法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법률의 개폐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것을 반영한 법전이 출현하였지만, 이 법전의 기본 체제와 이념은 큰 변화없이 이어졌다. 짧게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길게는 고려 말부터 약 100년 간의 법률제정사업을 바탕으로 완성된 이 법전의 반포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中央集權)적 관료제(官僚制)를 밑받침하는 통치규범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최고위 관서로 의정부가 있고 3정승이 관료의 정상을 이룬다는 기본 구조는 19세기 말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조선 전기 3정승과 의정부가 비교적 강력하게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한 반면, 조선 중기 이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국정을 총괄하는 관서가 되었고 3정승이 그곳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때의 비변사는 고위관리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합좌기구로서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더욱 복잡해진 국가 행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갔다.


조선 왕실 역사 기록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03)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며 왕의 공식일정, 국가의 공식행사, 주요 정치적 사건, 고위 관료의 인사, 천재지변 등을 기록하였고 기초자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에 직접 참여한 사관(史官)은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았다.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 내에 임시로 실록청 혹은 찬수청(纂修廳)을 설치하고 영의정이나 좌의정·우의정을 총재관(摠裁官)으로 삼고 대제학과 문필로 이름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도청(都廳) 및 각 방(房)의 당상(堂上)으로 임명했다.

실록을 편찬하는 기본자료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史官)의 사초(史草)이다. 기타 해당 왕의 재위기간 동안 각 관청의 기록인 각사등록 (各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각 개인의 일기·문집도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등록 ·일성록도 자료로 사용되었다.

각 방의 당상과 낭청(郞廳)은 이들 자료를 수집하여 연·월·일순으로 분류한 다음 편년체 형식의 실록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에 넘긴다. 도청에서는 낭청에서 작성한 초초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중초를 바탕으로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필삭(筆削)하여 정초(正草)를 만들고 실록을 인쇄한다. 사초나 초초·중초·정초는 모두 물에 씻어 없애는 것을 세초(洗草)라고 하며 이는 실록 편찬에 많은 종이가 소요되기 때문에 종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실록이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보관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고의 실록들이 소실되기도 하여 그 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하여 20세기 초까지 경기도 강화의 정족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태종실록을 편찬할 때까지 한양에 내사고(內史庫), 외사고(外史庫)로는 충주사고(忠州史庫)를 두었다. 세종 21년(1439)에 경상도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全州)에 사고를 더 지어 실록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내사고인 춘추관실록각(春秋館實錄閣)과 외사고인 충주ㆍ전주ㆍ성주사고가 정비되어 4사고가 운영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ㆍ충주ㆍ성주사고가 불타고 병화를 면한 전주사고본 실록은 정읍(井邑)의 내장산으로 옮겨졌다가 묘향산 보현사별전(普賢寺別殿)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영변객사(寧邊容含)로 옮겼고, 1603년 등서(謄書)를 위해 강화도로 옮겼다. 1606년 재인(再印)되어 내사고인 춘추관과 외사고인 정족산ㆍ묘향산ㆍ태백산ㆍ오대산의 5사고에 보관되었다.

춘추관 사고는 이괄(李适)의 난과 정묘ㆍ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지고 4사고만 내려오다가 오대산사고본은 동경제대로 불법 반출되어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었다. 인조 11년(1633)에 마련된 적상산사고본은 창경궁 황실 장서각에 보관돼되어 있었으나 6ㆍ25 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가 김일성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정족산 사고와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일제가 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였다.

의궤(儀軌)는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으로 훗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으며 대개 1∼4책의 필사본으로 제작되었지만, 8∼9책에 달하는 분량이 활자로 인쇄되어 폭넓게 반포된 것도 있다. 행사가 끝나면 의궤를 편찬할 기구와 담당자가 결정되고 주관 관서인 도감과 관련 관서의 기록들을 자료로 삼아 편찬하였다. 각 책의 제목은 해당 행사를 주관한 임시 관서의 명칭에 '의궤'를 붙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의궤가 작성되는 주요 행사는 왕비·세자 등의 책봉(冊封)이나 책례(冊禮), 왕실 구성원의 결혼, 선대(先代) 인물들의 지위를 높이는 추숭(追崇)이나 존호가상(尊號加上), 빈전(殯殿)이나 혼전(魂殿)의 마련에서 능원(陵園)의 조성 및 이장에 이르는 각종 상례(喪禮), 신주를 태묘(太廟)에 모시는 부묘(祔廟)를 비롯한 여러 제례(祭禮),국왕이 몸소 농사를 짓는 친경(親耕), 궁궐 건물의 건설 및 보수, 공신 녹훈, 왕실 인장(印章)이나 국왕 초상화의 제작 등에 편찬되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명령 및 보고 또는 관서들 사이에 오고간 전교(傳敎)·계사(啓辭)·이문(移文)·내관(來關)·감결(甘結)들과 소요 물품의 제작과 조달을 담당한 부속 공작소(工作所)의 기록들은 각기 개별적인 의궤 형식을 갖추고 있다. 행사가 진행된 과정, 업무의 분장, 동원된 인원, 물자 및 비품의 조달과 배정, 경비의 수입과 지출, 건물 및 비품의 설계 및 제작, 담당 관리와 동원된 인물, 행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관계된 사실 모두를 수록하였다.

채색의 반차도(班次圖)와 같은 그림도 실었다. 대체로 5∼8부 정도가 제작되었는데, 임금의 열람을 위하여 고급재료로 화려하게 만드는 어람용(御覽用) 1부가 포함되며 나머지는 관련 관서 및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중 어람용을 포함하여 1860년대 이전의 의궤 중에서 강화도 외규장각(外奎章閣)에 보관되던 많은 수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당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환수하고 고궁박물관이 전시하여야 한다.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국조보감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출납, 제반 행정사무, 다른 관청과의 관계,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왕명출납(王命出納)·궐문감약(闕門監鑰)·등연(登筵)·입시(入侍)·추국(推鞫)·정사(政事)·포폄(褒貶)·과시(科試)·병무(兵務)·제향(祭享)·동가(動駕)·의절(儀節)·사대(事大)·교린(交隣), 승정원과 다른 관직인 의정부(議政府)·대신(大臣)·사관(四館)·사관(史官)·옥당(玉堂)·분사(分司)·승전색(承傳色)·사알(司謁)·선전관(宣傳官)과의 관계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기록하였고 승정원이 1895년(고종 32) 승선원으로 개편되어 승선원의 임무는 궁내부로 이관되었으며 비서감일기·비서원일기·규장각일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성록(日省錄)은 일기상황을 기록한 천문(天文), 각종 제사를 기록한 제향(祭享), 국왕의 직접 관료를 만나거나 경연(經筵)을 기록한 임어소견, 국왕이 은전(恩典)을 내리는 반사은전(頒賜恩典), 관료의 인사와 전최(殿最)·도정(都政)을 기록한 제배체해(除拜遞解), 신하들이 올린 상소와 차자(箚子)인 소차(疏箚), 논죄(論罪)에 관하여 보고되는 상주문인 계사(啓辭), 지방관이나 사신의 보고서인 장계(狀啓), 각종 과거 실시에 대한 과시(科試), 재판기록인 형옥(刑獄) 등 유교적 덕치를 이상으로 하는 국왕이 자성(自省)의 근거로 삼고 국가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국왕의 동정을 중심으로 기록한 일기체 연대기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은 조선 중·후기 국가 최고기관이었던 비변사의 회의 내용을 수록한 일기체 기록으로 왕대(王代)와 연월일, 비변사의 구성원, 회의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 국가 중대사에 대한 전모와 사후 처리방안,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비변사는 16세기초 왜구와 여진족의 변경 침입이 빈번해지자 국방경비를 전담하는 임시기관으로 설치되었는데 1522년(중종 17) 추자도에 왜구가 침입한 것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었고 16세기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구가 확대·강화되어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를 논의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되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은 역대 왕들의 통치행위 중 후대 왕들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정치적 업적을 뽑아 모은 편년체 사서로, 실록을 볼 수 없었던 조선의 왕들은 국조보감을 통해 통치의 교훈을 얻고 실제 정치에 참고하였으며 국조보감의 내용은 주로 해당 왕의 실록에서 뽑아내었고 헌종 이후에는 일성록(日省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기사를 뽑아 수록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은 활자와 목판으로 인쇄되어 종묘(宗廟)와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하사되기도 하였으며 궤에 담아 종묘에 봉안된 국조보감은 구리로 묶여지고 남색 표지로 장황(裝潢)되었고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황색의 표지를 사용하였다. 국조보감을 종묘(宗廟)에 봉안하는 것은 역대 제왕의 선정(善政),공덕을 드러내고 왕권의 정통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면류관 원유관 익선관 통천관


조선 국왕과 왕세자의 즉위식,혼례에 입는 대례복(大禮服)인 면복에 쓰는 면류관(冕旒冠)은 곤복(袞服)과 함께 착용하였다.폭이 7치, 길이 1자 2치의 전원후방(前圓後方)의 평천판(平天板)에 앞 4치, 뒤 3치의 수류(垂旒)를 달고 면관의 좌우 양옆 귀쪽에 주광(黈纊)과 옥진(玉瑱)을 늘어뜨리고 굉(紘)과 담(紞)으로 장식되어 있다.

면류관은 사각형의 천판에 면류(옥구슬)를 매단 관이며 국왕은 구류면(九旒冕)이고, 왕세자는 팔류면(八旒冕)이었으나 광무 원년(1897년)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고 십이류면(十二旒冕)이 되었고 황태자관은 구류면이 되었다. 곤복은 중단,의,상을 입고 대대를 두르고 폐슬,혁대,패옥,방심곡령,수,말,석,규를 착용했다.

중단은 겉옷 안에 입는 옷인데 두루마기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소매가 넓으며 깃에는 불문이 금박되어 있다.의는 저고리,상은 치마,대대는 허리띠와 비슷한 것이다.폐슬은 허리부터 무릎 아래에 드리우는 사각형의 천이며 장문이 수놓아져 있으며 혁대는 품대로 허리에 두르는 사각형의 띠로 신분을 나타낸다.

패옥은 허리에서 양 옆으로 늘어뜨리는 옥 장식이며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방심곡령은 둥근 고리 모양에 사각형이 매달려 있는 형태로 가슴에 늘어뜨린 것이다.수(綬)는 후수라고도 하며 허리에서 뒤쪽에 늘어뜨리는 띠이며 품계에 따라 문양이 다르며 말(襪)은 버선을 말하며 석舃)은 신발을 말하고 규(圭)는 손에 드는 옥판인데 위는 삼각형 모양이고 아래는 네모지다.

조복(朝服)은 왕과 문무백관들이 설날,동짓날의 하례,의식에 착용하던 예복이며 왕은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었는데 원유관(遠遊冠)은 회색의 나(羅)로 만든 구량(九梁)에 금잠(金簪)을 꽂았고,황(黃),창(蒼),백(白),주(朱),흑(黑)의 차례로 5가지 색의 옥(玉)으로써 전후 9개씩 18개의 옥을 장식하였고 양 옆에 있는 2줄의 붉은색 끈을 턱밑에서 매고 나머지는 늘어뜨렸다.

국왕 ·왕세자의 상복(常服)에 곤룡포(袞龍袍)와 함께 쓰는 익선관(翼善冠)은 면류관의 평천판의 옷감과 같은 검은 사(紗)로 덮혀 있고 관 뒤에는 양각(兩角)이 위로 향하여 솟아 있다.

1897년 고종이 대한국 광무황제에 즉위하면서 조하(朝賀)를 받을 때 입는 강사포(絳紗袍)와 함께 쓴 통천관(通天冠)은 오사모(烏紗帽)의 앞뒤에 각각 12량이 있고 청 ·황 ·홍 ·흑 ·백색의 오색 구슬 12개를 꿰었고 옥으로 된 비녀와 홍색 조영(組纓)을 달았다.

포(袍)는 붉은 강사 또는 홍단으로 만들었는데 깃,도련,소매 끝에 붉은색 선을 두르며 중단은 백초,백라,백사 등의 비단으로 하며 붉은 색 깃에 불문을 그린다.폐슬(蔽膝),대대(大帶),패옥(佩玉),수(綬),규(圭),방심곡령 등은 면복과 동일하며 말(襪)은 흰색,석(舃)은 흑색이다.

1895년 을미개혁(乙未改革)으로 단발령과 함께 제도적으로 양복이 공인되었고 1899년 외교관의 복식을 양복화하였으며 1900년 문관의 예복을 구미식으로 바꿔 대한제국(Daehan Empire)의 관복제도가 양복화됨에 따라 상류층은 양복을 입기 시작하였으나 일반인들은 한복을 착용하였다.


대한제국 황후 황태자비 적의(翟衣)


적의(翟衣)는 친애, 해로(偕老)를 의미하는 꿩무늬 적문(翟紋)을 짜넣은 포(袍)다.대한제국 황후,황태자비,조선 왕비,왕세자비가 대례복(大禮服)으로 착용하였던 적의는 가례(嘉禮) 등의 중요한 행사 때에 착용하였으므로 화려한 것이 특징이고, 여기에 딸리는 부속품이나 머리 장식물들이 복잡하다.

적의를 착용할 때는 머리에 각종 비녀와 금란대로 장식한 대수(大首)를 장식하고, 속에는 중단(中單)을 착용하였으며, 겉에는 상(裳), 대대, 후수, 폐슬, 패옥, 하피, 옥대 등으로 장식하고, 청석을 신는다.적의는 영조 때에는 대홍단(大紅緞)으로 지었으나 대한제국 고종황제 이후에는 짙은 청색이었다.

적의 앞뒤에 금실로 수놓은 오조원룡보(五爪圓龍補)를 붙이고 앞면의 보 아래에서 옷단에 이르기까지 수놓은 원적(圓翟)을 좌우 7개 씩 붙이고 좌우에 각각 한 굽씩 접어서 서로 이어진 것처럼 붙인다. 뒤 길에서도 옷단에 이르기까지 원적을 좌우 9개 씩 붙이는데, 옷단 가운데에 원적 1개를 더 붙여 연이은 것 같이 하였다. 좌우 소매 뒷면 부리에도 원적을 각각 9개 씩 수놓아 원적의 수는 모두 51개였다.

대대(大帶)는 겉은 대홍단이며, 안은 흰 색 비단이고, 둘레에 옥색 비단으로 가선(加線)을 둘렀다. 끈은 남색 실로 꼬아 만들었으며 끝 부분에 같은 색의 술을 달았다. 황후의 것은 안팎이 청.홍으로 되어 있다.후수(後綬)는 홍, 백, 표(옥색), 녹 4채의 굵은 색실로 조직을 짰다. 상단에 2개의 금환(金環)이 부착되어 있다. 황후는 황색을 더하여 5채를 썼다.

패옥(佩玉)은 2개를 양 옆에 늘어뜨린다. 홍, 백, 표, 녹의 4채(황후는 황색을 더하여 5채)로 짠 소수(小綬)가 하단에 달려 있다. 소수(小綬)는 윗 부분에 금속고리 2개가 부착되어 있어 대(帶)에 걸게 되어 있다. 패옥은 형(珩) 1, 여기에 옥주를 꿴 3개의 줄에 의해 연결된 우(瑀)1, 거 1, 충아(衝牙) 1, 황(璜)이 있다. 형(珩)에서 연결된 두 개의 옥화(玉花) 밑에 옥적(玉滴) 2개가 달려 있다.

폐슬(蔽膝)은 적의와 같은 색이고 적문(翟紋)을 황후는 3등분, 왕비는 2등분으로 나누어 소륜화(小輪花) 6송이를 배치하였다. 특히 적문은 좌우 쌍이 대칭이 되며 마주 향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홍색으로 연을 더하였는데 황후는 운룡문(雲龍文), 왕비는 운봉문(雲鳳文)이 정교하게 짜넣었다.

목에 걸어 늘이는 장식물 하피는 검은 색 공단에 분홍색 안을 넣었다. 금실로 운하(雲霞) 28개, 적문 26개를 수놓았고, 둘레에 두 줄의 금선을 둘렀다.황후는 봉문(鳳紋)을 수놓았다. 옥대(玉帶)는 적의와 같은 색으로 겉을 싸고, 안쪽 뒷부분은 옥색 무늬비단이다. 정면의 금속대구에 붙인 옥판에 금선을 더하여 장식한 사이에 도금한 꽃 장식을 배치하였고 후면에 네모난 민옥(珉玉) 5개를 연속으로 부착하였다.

조선 왕비의 법복(法服)에 착용했던 신발 청석(靑舃)은 적의(翟衣)와 같은 재질로 만들었으며, 석의 뒤꿈치와 양쪽에 검은 색 고리를 달았고 여기에 끈을 꿰어 발등에 매도록 되어 있다. 신발의 앞부분에 홍녹색 실로 꽃무늬 3개를 붙였는데, 대한제국 황후(皇后)는 구슬 5개를 장식하였다.


왕권을 상징하는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


절대적인 왕권의 칭송과 왕족의 무궁번창을 기원하는 궁중 길상장식화인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는 5대 명산과 해, 달, 소나무를 그린 그림이며 일월도,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 오봉일월도, 일월곤륜도(日月崑崙圖)로도 부른다.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어좌 뒤에 병풍 장식으로 놓았고 왕의 초상인 어진을 모신 진전(眞殿)이나 왕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에도 두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림이므로 왕이 있는 곳에 항상 일월오악도가 있으며, 주로 병풍 위에 그려놓아 일월오봉병(日月五峰屛), 일월오악병이라 이른다.

일월오악도 왼쪽에는 흰 달, 오른쪽에는 붉은 해가 떠 있고, 가운데에 녹색과 청색으로 채색된 다섯 산봉우리가 솟아 있다. 양쪽 계곡에는 폭포수가 쏟아지고, 산 아래는 반원꼴의 이어진 문양의 물결과 파도가 강을 이루고 있으며, 양쪽 구릉에는 붉은 노송이 두 그루씩 서 있다.

붉은 해는 왕을, 흰 달은 왕비를, 다섯 산봉우리는 산신에게 제를 올리던 오악(五嶽 : 백두산·금강산·묘향산·지리산·삼각산) 등 한국의 5대 명산을 그린 것으로, 왕이 다스리는 국토를 상징하며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고 소나무는 왕손 번창 기원을, 파도는 조정(朝廷)을 의미한다.

왕은 천명을 받아 삼라만상을 통치하는 존재이며, 그가 다스리는 세상은 음양오행의 작용으로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뜻이다. 해, 달, 산, 소나무, 물 등은 천계(天界), 지계(地界), 생물계의 영원한 생명력의 표상으로 여러 신의 보호를 받아 자손만대까지 번창하라는 사상을 반영한다.


조선 왕실 가마, 대한 황실 봉교(鳳轎) 어차(御車)


조선 왕실의 이동 수단인 가마는 주로 조회,연회와 제향(祭享), 능행(陵行) 등 국가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궐 밖으로 행차할 때 사용되었는데 가마는 군병의 호위를 받는 어가(御駕) 행렬에서 다양한 의장(儀仗)과 문무백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왕과 왕비, 왕세자는 연(輦)을 탔고, 공주와 옹주는 덩[德應]이라 부르는 가마를 탔다. 지붕과 벽체가 없는 가마인 남여(藍輿)는 국왕이 궁에서 이동할 때 사용되었다. 대한제국시대는 봉교(鳳轎)가 새롭게 등장하여 황실에서 쓰였다.

또, 향로와 축판(祝板)을 싣는 향정자(香亭子),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 관료들이 올리는 전문(箋文)·치사(致詞)를 싣는 용정자(龍亭子), 국가 행사 때 올리는 옥책(玉冊)·교명(敎命)이나 선왕의 업적을 담은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싣는 요여(腰輿), 의식에 사용하는 보(寶)나 임금이 하사한 명복(命服)을 싣는 채여(彩輿)와 같이 의물(儀物)을 운송하는 가마도 있다.

1903년 어극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칭경식(稱慶式)'을 전통예술극장인 광무대(光武臺)에서 열었으며,대한국(大韓國) 고종황제는 경운궁부터 광무대까지 행사 이동시 사용할 포드 또는 캐딜락 승용차 1대를 칭경식(稱慶式) 의전용 어차(御車)로 수입을 지시했다.

궁내부는 알렌 미국 공사를 통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자동차 판매상 프레이저'로부터 포드의 A형 4인승 무개차 1대를 수입하였다. 알렌 미국 공사는 1884년 대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최초의 서양 병원인 광혜원을 세워 신임을 받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지냈다.

인천항에서 하역하고 1899년 개통한 경인선 철도를 이용하여 1902년 개통한 한강철교를 건너 남대문역에서 내려서 경운궁까지 가야 했으므로 칭경식이 끝난 후에 도착하고 황제의 행차는 위엄이 있어야 하는데,차가 시끄럽게 소리나고 빨리 달려 황제 행차에 사용하지 못했다.

1908년 황실용으로 수입되었던 2 대의 차가 최초의 어차가 되었는데 한 대는 고종황제용 영국제 흑색 다임러 리무진이고,다른 한 대는 순종황제용 프랑스제 적색 르노 리무진이었다. 1910년 한 대를 더 수입한 차가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캐딜락 리무진이다.

고종황제가 어차를 타고 행차했다거나 일반인들이 행차 장면을 목격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경술늑약(庚戌勒約) 이후인 1911년부터 순종황제는 캐딜락 리무진을,순정황후가 영국제 다임러 리무진을 탔으며,의친왕(義親王) 이강 공은 미국제 오버랜드를 애용했다.


고궁박물관,문화재관리학 응시자 합격처분해야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이중배분과 합격자 결정규칙 등 공고에 정한 시험규칙 위반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관련계통학 전공자는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할 수 있으며,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2차는 1.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 시행으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기득권 전공과목을 선택,응시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하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채용예정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유리한 미술사,민속학,역사학 전공선택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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